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11월은 소득세 예납 신고 기간 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소득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11월 15일 까지 납부서를 발송합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체납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체납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으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중간예납 고지대상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
1. ’07.1.1.현재 비사업자로서 ’07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007.6.30)이전에 휴ㆍ폐업한경우
(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
3.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만 있는 자
4.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법제82조(수시부과결정)의 규정에 의해
수시부과하는 소득
6. 시행규칙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
(1) 법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가.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ㆍ영화감독ㆍ연출가ㆍ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나. 직업선수ㆍ코치ㆍ심판 등 자영경기업
(2)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로서 영 제201조의 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경우
7. 법 제68조제1항(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의 규정에 의해
납세조합이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8. 중간예납기간 중(2007.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9.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소득세법§86)
그리고 2007년 상반기 매출액(단, 세법상 중간예납기준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이 전년대비 30%에 미달하거나,
전년도 적자로 인해 납부세액이 없는자(세법상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자)가 당해연도 상반기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방법 >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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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원 세 무 전 문
박재형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재형 / 세무사 최보경
TEL : 02-6342-2457 (대)
FAX : 02-634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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