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선대위 대변인은 30일, "이명박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게 그 근거다.
이날 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하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근거를 ▲조세범처벌법 ▲공직선거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증권거래법에서 찾았다.
공직선거법 제11조에는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는 기소여부와 상관없이 체포, 구속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제192조에는 당선 뒤라도 내년 2월 24일 자정까지는 피선거권을 상실할 사유가 있다면 당선무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임기개시일 전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최 대변인이 이명박 후보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모두 네가지.
우선,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를 보면 '자녀 위장취업'이 문제가 된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조세포탈죄)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면서 "당연히 당선무효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위장취업한 운전기사를 선거운동에 종사시킨 것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가 이 법을 위반한 내용은 첫째,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자에게 월급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둘째,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월급을 제공한 행위를 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3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어디로 가더라도 당선무효다"라고 지적했다.
BBK 주가조작에 이명박 후보가 주범이라고 판결이 난다면 어떨까? 이 경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최 대변인은 "김경준 씨와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면 횡령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면서 "여기에 주가조작 부분은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2호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물론 주가조작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의 친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소유로 돼 있는 (주)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게 드러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공직자윤리법 제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 재산을 허위보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는 서울시장 재직 시 (주)DAS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셈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당연히 당선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이 2월 24일까지만 ‘위장’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산"이라면서 "이명박 후보가 저지른 범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을 적용해도 이 후보는 ‘당선무효’"라고 강조했다.
첫댓글 원글보시면 댓글많이달려서 속이라도 시원하네여
이해불능 대한민국....
당선되면 끝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