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동 장례식장 사태는 현재까지는 장례식장 영업을 위한 건축허가만 나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실제로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건물을 부순 상태라 건축물 확인대장등 필요서류가 없어서 아마 이건 추후에 완공 하고나서 제출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장례식장을 일단 내주면 그 시설에 납골당이나 화장 시설도 변경신고서만 제출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시청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어 지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아무리 공증문서로 납골당 화장장 안한다고 해도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현대상조에서는 어떤 변명이라도 만들어 보일것이므로)
장례식장만 일단 허가 받으면 납골당과 화장장 설치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의외로 사설 화장장 설치 쉽네요.ㅠㅠ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대종합상조에서 2,300평으로 허가 받았는데 ...
이 정도 규모면 벽제승화원에 버금가는 시설로 탈바꿈을하고도 남습니다. 벽제 승화원은 건물 평수만 300평 정도 되니까요..ㅎㄷㄷㄷ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9.] [보건복지부령 제393호, 2016.1.29., 일부개정]
①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9.]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2.8.2., 2015.7.20.>
1.사설화장시설
가. 삭제 <2010.9.1.>
나.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다.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라.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마.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 사설봉안당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종중·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
나.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3. 사설봉안묘[봉안탑과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1) 삭제 <2010.9.1.>
(2) 평면도
(3)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한다)
나.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
(1) 종중·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인봉안묘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가만히 보고 계시겠읍니까. 이런사항을보고 풍무동에 사는 주민으로서 화도 안납니까.이럴진데 적극적인 반대 참여를 합시다.몇몇중에 터무니없게 말하는 주민도 있읍니다.뭘까요? "그런것도 하나씩은 있어야되지 않나요" "있든곳에 새로 짓겠다는데 여기 아니면 또 어디다 짔겠어요"라든지 "마음은 참여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발 우리 공동 생활에 우리 주변이 이러면 같이 참여하여 서로 도웁시다.그리고 이깁시다.
첫댓글 나쁜 넘들....!!!!!!!!!!!구렁이 담 넘어가듯 약은 소리를 했었네요.... 에효~~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넘어 또 산이네요~~
정보알리겟ㅈ습니다
현재도 각 아파트 입대위는 장ㅈ례식장으로만 고집하여 시위집회세 불참하니 ...에효 힘이더듭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겠읍니까. 이런사항을보고 풍무동에 사는 주민으로서 화도 안납니까.이럴진데 적극적인 반대 참여를 합시다.몇몇중에 터무니없게 말하는 주민도 있읍니다.뭘까요? "그런것도 하나씩은 있어야되지 않나요" "있든곳에 새로 짓겠다는데 여기 아니면 또 어디다 짔겠어요"라든지 "마음은 참여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발 우리 공동 생활에 우리 주변이 이러면 같이 참여하여 서로 도웁시다.그리고 이깁시다.
풍무동 주민으로써 가슴이 아픔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