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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법치국가입니까?
조 성내 (법사, 컬럼비아 의과대학 임상 조교수)
이 창규 형님, 나이가 먹어지니까, 별놈의 노세현상이 다 생기네요. 늙으니까 방귀가 자주 나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방귀가 나올려고 하면 그것 참 곤란하데요. 방귀는 소리를 안 내고 낄 수는 있지만, 냄새가 나지 않게끔 낄 수가 없습니다. 끼고 나면 꼭 냄세가 납니다. 냄세가 향기롭게 나면 또한 좋습니다만, 냄새가 고약하게 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형님, 만약 방귀에 냄세가 없다면, 어떤 사람들은, 휘파람 부는 식으로, 방귀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형님,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방귀께나 끼었었던 정치가들이 줄줄이 영창에 들어가데요. 그런 것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앤다고 해도, 부정부패가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당의 대표이건, 야당의 대표이건, 국회의원이건 하여튼 누구든 간에, 돈을 부정으로 착복했으면 영창에 가야만 한다 하는 뚜렷한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까, 앞날의 한국 정치는 좋아질 것입니다.
이창규 형님,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이유가 무엇인줄 아십니까.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는 “반대하는”, 다시 말하면, 권력자에게 “권력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미국의 대통령에게 “ 너는죽일놈이다” 라고 비난을 하면, 대통령은 자기에게 욕질을 한 사람을 잡아다가 영창에다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신, 왜 내가 죽일놈이냐, 나는 결코 죽일놈이 아니다, 나는 이러 이러한 좋을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나는 이러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할 계획이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형님도 아시다 싶이 우리 한국의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허지만, 헌법에 있는 언론의 자유하고 현실의 언론의 자유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박정권에 싫은 소리를 해보십시오, 그냥 남산공원으로 대리고 가서 죽지 않을만큼 후들어패버렸습니다. 가장 쉬운 예는, 김대중선생이, 박정권에 싫은 소리를 자주 하니까, 김대중선생을 납치해서는 동해물에다 빠뜨려 죽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행이도 미국의 도움으로 김대중 선생이 살아남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국의 대통령까지 했습니다만,
형님, 요사이는 한국에도 언론의 자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 정부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한번 해볼가 합니다.
라즈니쉬가 지은 책 (최홍규 옮김) <삶의 향기가 가득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우선 하나 해보겠습니다.
수닭과 족제비:
족제비가 수닭을 잡아먹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족제비는 무엇인가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잡아 먹을 양으로 수닭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너는 한 밤중에 울어 사람의 잠을 방해하는 놈이니까 잡아먹겠다”
그러자 수닭은 펄쩍 뛰며 변명했다.
“아닙니다. 족제비님! 저는 사람을 위하여 일부러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깨워서 일터로 보내는 것이 저의 임무란 말입니다.”
그러자 족제비는 다른 이유를 끄집어 냈다.
“너는 누이도 어미도 분간하지 않고 제멋대로 간통을 하는 못된 놈이니 잡아먹어야겠어!”
수닭은 다시 두 손을 모아 쥐고 말하였다.
“그것도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알을 맗이 낳거든요”
족제비는 더 붙일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나 어차피 이유가 있어서 잡은 수닭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하였다.
“알았어! 네 이유가 모두 옳은 것을.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배를 곯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서 족제비는 수닭을 잡아먹었다.
형님, 이조시대의 형벌제도를 아시지오. 이조시대에는 누구든 죄인이라고 의심만 가면, 혹은 누구든지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무고(誣告),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관청에다 고발만 하면, 옥졸들은 피고인을 잡아다가 영창에다 갇우어버립니다. 다음 날 원님이 피고인에게 묻습니다.
“이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리고는 자백하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왜 잡혀온 줄을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원님은, “여봐라, 이놈을 족쳐라” 라고 명령합니다. 옥졸이 피고인이 죄가 있다고 말할 때까지 심하게 후들어패버립니다. 대개의 경우, 매질이 하도 아퍼서, 없는 죄도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형님, 여기 족제비도 이조시대 원님처럼, “여봐라” 하고 옥졸을 불러서는 “수닭이 죄가 있다고 자백할 때지 족쳐라” 하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매질이 너무 아프면, 수닭이 없는 죄도 있다고 고백을 할께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다고 고백을 하면, 족제비는, “진작 죄가 있다고 고백할 일이지!”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수닭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헌데, 족제비는 아주 악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니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고 어딘가 미안해 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양해를 구해가면서 수닭을 잡아먹는 것을 보면, 형님, 그래도 족제비는 뭔가 양심이 살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혐의만으로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 일요시사” (2003년 12월 15일자)에 보면, 박지원씨는 법정에서,
“김영완이 100만원권 수표로 2-3억원을 저에게 주었다면 마땅히 계좌추적으로 밝혀져야 됩니다. --- 김영완은 외국에서 피해있을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귀국해서 검찰과 재판부에서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님, 피고인이 참말을 하든 혹은 거짓말을 하든 그것은 검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피고인이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런 일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다면 피고인더러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게금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허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죄를 지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서 피고인에게 보여줘야야만 합니다. 피고인이 죄를 지었다는 확실한 증거나 혹은 신빙성있는 증인을 찾아내는 것이 검찰이 해야할 임무입니다.
헌데 한국의 검찰은, 이조시대의 원님처럼, 피고인한테, “이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자, 고백하라” 하는 식입니다. 그게 검찰이 해야 할 임무가 아닙니다. 검찰의 임무는, 밖에 나가, 피고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해 낼 수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검찰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검찰이 무능하거나 혹은 직무태만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혹은 피고인이 실제로 죄를 지지 않았다는 증거도 됩니다. 만약 검찰이 무능하거나 직무태만을 했다면 검찰이 사표를 내거나 혹은 쫒겨나야 만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죄를 졌든 혹은 죄를 지지 않았던 상관없이, 피고인이 죄를 지었다 하는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햇다면 검찰은 당연히 피고인은 석방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검찰이 박지원씨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박지원씨는 결코 150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2003-12-03)에 보니까, 검사가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추진 청탁과 함께 1백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지원씨에게 20년 형을 구형했다고 했습니다.
형님, 검사가 “혐의”만으로, 어떤 확실한 증거라든가 혹은 신빙성있는 증인도 없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혐의”만으로 어떻게 20년형을 구형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일이 아직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세계 일류급인데, 형벌제도에 있어서는 꼴찌국입니다.
10일 후, 그러니까 2003년 12월13일 신문에, 더 놀라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검사의 “혐의”에 기준해서, 지방법원에서 판사가 박지원씨에게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도 검사하고 똑 같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없는 데도, 단지 혐의만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혐의에 기준해서 12년 형을 선고하는 것을 보면, 형님, 한국은 아직은 법치국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혐의없는 정치가가 있습니까?:
한국의 정치가치고 혐의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제로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먹었을 것이라고 의심을 받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수 있겠습니까. 헌데 한국에서는 확증이고 증인이고 다 필요없이, 그저 혐의만 있으면 쉽게 영창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그리고 혐의만으로 20년 형을 구형하고, 그리고 혐의만으로 12년 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한국은 아직 법치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공산국가나 왕정국가 혹은 독재국가에서는 “혐의”만으로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킬 수도 있습니다. 헌데 한국은 왕정국가도 아니고 공산국가도 아닙니다. 더 이상 독재국가도 아닙니다. 혐의만으로 사람을 쉽게 가둘 수 있다는 말은 한국이 다시 독재국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씨는 청백한 사람입니다:
형님, 저는 이 삼십년 전에, 그러니까 1970년 대 그리고 80년 대에, 박지원씨하고 뉴욕에서 10여 년 간 같이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지원씨는 사업가로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박지원씨는 뉴욕에서 한인회장으로 일하고 있었을 때, 자기 개인돈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결코 남의 돈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였습니다. 박지원씨는 지금도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씨는 정치하는 것을 좋아했었지만 결코 돈을 벌기 위해서 정치를 한 사람은 아니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박지원씨는 돈에 있어서는 청백한 사람입니다.
오 제이 심슨 케이스:
형님, 오 제이 심슨 케이스를 알고 계시지오. 오 제이 심슨은 미국에서 유명한 프트볼 선수였었습니다. 오 제이 심슨이 자기 전처(前妻)하고 전처의 애인 두명을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현장검사에서, 채취한 피에서 오 제이 심슨의 DNA가 발견되어 나왔습니다. 형님, DNA가 나왔다는 말은, 범인이라는 말입니다. 디 엔 에이가 나왔다는 말은, 이것은 오 제이 심슨이 살인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헌데, 오 제이 심슨은 1천만 달라라는 막대한 돈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되었습니다. 형님, 엔간한 나라에서 1천만 달라를 뇌물로 사용하면 대개의 경우 다 무죄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1천만 달라 라는 돈이 아주 큰 돈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하고저 하는 점은, 미국에서는 DNA와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대도, 극히 드물지만, 무죄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죄없는 사람을 영창에 가두지 않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석방해버립니다. 이만큼 미국에서는 인권을 중요시합니다.
한국식 인민재판:
어떤 친구는, 한국에 나가 보았더니, 박지원씨가 1백50억원만 먹었겠느냐, 그보다훨씬 더 많은, 10배 정도, 혹은 그 이상, 1천5백억원을 먹었을 것이라고 모든 한국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말이, 박지원씨가 1천5백억원을 먹었는 데도, 단지 1백50억원에 한해서만 형벌을 받았으니까, 박지원씨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발언입니다.
“1천5백억원을 먹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먹었다”는 말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둔갑을 해도 지독히도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천5백억원을 먹었는 데도, 10분의 일인, 1백50억원에 한해서만 처벌을 받았으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그 친구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형님,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십시요, 모든 사람들이 “저 놈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놈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어떤 증거도 없이, 그저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고 만 해서, 그 사람을 실제로 나쁜 사람 취급한다면 육이오 당시, 인민재판하고 무어가 다릅니까.
형님, 인민재판이 무엇인줄 아시지오. 관중들이 “저놈 죽일 놈이다” 하고 소리치면, 그냥 쉽게 “저놈은 죽일 놈”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죽일 놈이 되었으니까 실제로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인민재판입니다. 박지원씨가 1천5백만억원을 “먹었을 것”이라고 모든 한국국민이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는 데, “실제로 먹었다”고 확정지어버린다면 이것이 바로 인민재판입니다.
괘씸죄:
어떤 친구는, 박지원씨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기에, 괘씸죄로서 12년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이조시대나 박정권 때의 형벌제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령 괘씸죄로서 박지원씨에게 12년형을 선고했다면, 위에 말한 족제비처럼, 괘씸해서, 12년 형을 주었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이 오히러 옳지 않을까요?
박지원씨는 “저는 대북송금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150억원에 대해서는 저는 결백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150억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리고 신빙성있는 증인도 없으니까, 만약 박지원씨의 하는 행동을 괘씸하게 여기고 있다면, 차라리, 150억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고, 대북송금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으니가 “대북 송금문제”를 들추어서 12년 형을 선고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국가로서의 위신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손:
법정에서, 이익치씨가 과거에 거짓말을 한 사실을 열거한 후에, 박지원씨는,
“저는 이 사건으로 특검에서 이익치와 대질할 때 이익치가 손을 떨고 안색이 창백해지며 말을 더듬거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익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어 저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원씨가 말한대로, 이익치씨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식으로, 박지원씨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구속되고 영창에 갇히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한 한국은 아직은 법치국가는 아닌 것입니다.
형님, 제가 “정부가 듣기 싫어하는 글”을 씀으로 해서 혹시 형님에게 해가 미칠가 봐 두렵습니다. 요사이 한국은 그래도 많은 언론의 자유가 있기에 제가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이런 글을 형님에게 보내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거물급 정치가들, 특히, 자기를 대통령이 되게금 도와준 친구들까지 영창에 가게끔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한국의 형벌제도도 미국식으로 바꿀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괘씸하고 아무리 많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영창에 집어넣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창규 형님, 1980년도에 전두완씨가 정권을 잡았을 때, 제가 뉴욕 동포신문에 정부가 듣기 싫어하는 글을 두 세편 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어머니가, 저한테, 괜한 글을 써서 한국에 있는 저의 가족에게 해를 입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데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을 10여년간 중단했습니다 그대신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헌데 요사이는 골프를 적게 치고, 다시 글을 쓰는 데 흥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형님,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그만 줄이겠습니다. 형수씨에게도 안부전해주십시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동생 조성내 올림
미주현대불교 200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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