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남이 먹다 남긴 비 위생적인 잔반을 추방하여 선진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부산시에서는 음식점 등의 한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 집중 지도 단속 "을 2009년 12월1일부터 주 야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음식업주, 소비자, 조리 종사원 실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남은 음식을 절대 재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 준수사항)
2. 시행일자 : 2009년 7월4일부터
3. 대상업소 : 음식점(일반, 휴게),제과점, 유흥,단란주점,위탁급식업
4. 위반사항 : 음식점 등에서 손님에게 한번 제공되었다가 남은 모든 음식류를 다른 음식 조리에 재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제공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고객께 남은 음식류를 다시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됨
5. 예외사항 : 가. 가공이나 양념 등 혼합 없이 원형 보존하여 세척 사용가능한 - 상추,깻잎, 통고추, 통마늘, 포도 등은 씻어서 사용 가능함 나. 껍질있는 재료나 껍질을 보존한 채 원형 유지되어 이물이 접촉되지 않은 것 -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은 세척 후 재사용 가능 다. 뚜껑잇는 용기에 담아 덜어먹기를 시행하는 복합(모듬) 찬류- 사용 가능
6. 처벌법규 : 가.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벌 :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3월 나. 형사처벌 : 3천만원이하의 벌금또는 3년이하 징역
7.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 강령 가. 음시점 영업자 실천사항 - 아주 적게 제공하고 손님이 용청하면 즉시 보충하여 주기 - 탁자나 객석내 빈 공간에 기본 반찬에 대한 덜어먹기 복합 세트 등 비치 하기 -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나 덜어먹기 그릇, 국자 등 보조기구 제공하거나 식탁 비치 - 음식물 잔반통을 손님이 볼 수있는 곳에 비치하여 고객의 신뢰를 형성합시다 - 남이 먹다 남긴 음식에는 침이나 병균이 많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
나. 직원 실천사항 - 손님이 취식후 잔반 철상을 할 때 손님이 보는 앞에서 큰 그릇에 몰아 담아 버리기 - 재료비 비싼 일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라는 영업주의 지시를 거절하기 - 남이 먹던 비위생적인 음식 다음 손님인 내 가족이 먹는 다는 의식을 가집시다.
다. 소비자 실천 사항 - "푸짐한 상차림은 자원낭비"라는 의식을 갖읍시다. - "먹을만큼 주문하고 모자라면 더 요구하기"를 실천합시다. - "먹다남은 내음식 포장하여 싸가기 운동"을 실천합시다. - 먹다 남은 나의 잔반을 큿 그릇에 함께 담아 혼탕하여 내어 놓기"를 실천합시다.
7.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에 대한 소비자 및 조리종사자 신고 가. 신고처 : 시청 보건위생과 식품안전계(888-2821~2824), 각 구청 환경위생과 나. 신고행위 : 먹다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와 함께 제시 다. 신고보상금 ; 건당 5만원 지급(적발되어 행정처벌이 부과되는 업소에 한하여 지급)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식품안전계 888-2821~ 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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