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 규제완화···경기도내 재건축시장에 ‘불’ 붙일까?
국회 국토위, 재초환법 개정안 통과
부담금 부과 기준액 3천만원→8천만원
경인지역 부과지역 12곳 면제될 듯
일선 재건축 현장 “정부안보단 후퇴, 아쉬워”
법 개정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내 재건축 정비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 정비 현장에선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기존 정부안보다는 줄어든 기준 금액에 아쉽다는 반응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초환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조합원이 정비 사업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도입~!
2013년까지 시행됐다가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주택 시장이 장기 침체되자 2017년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다 2018년에 다시 부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재초환 부담금 기준은 3천만원이다. 일반분양 등 재건축 추진에 따른 시세 차익이 3천만원 미만이면 부담금이 면제이고···
이를 초과하면 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 등에도 감면 혜택은 없었다.
이번에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부담금 기준을 8천만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도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넓힌 것이 핵심.
또 재건축되는 집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부담금의 70%를···
15년 이상 보유자는 60%를 감면해주는 혜택 조항도 신설했다.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50%까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인가 단계로 늦춰진다.
면제 구간이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구간 기준도 높아지면서 정부는 전국 111개 재건축 단지 중 44곳이 재초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봤다.
경인지역은 기존 27곳에서 12곳이 면제될 것으로 예측~!
경기도내 정비사업 현장에선 반색하면서도, 정부안보다 기준액이 줄어든 점 등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조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 조합장은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이 아닌, 8천만원선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점이 다소 아쉽긴 하다”면서도···
“그래도 한발 나아간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영통2구역 조합원들의 부담금도 줄어들 전망~!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영통2구역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억9천600만원 가량이었으나, 기준 금액을 8천만원으로 상향하면 부담금이 1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상조 조합장은···
“입주시 공시지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시 가격이 12억~13억원 된다는 가정 하에, 최대치로 나와도 1천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주택자 등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초환법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법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동등선상에 놔야 하는데, 차등을 두고 재건축에만 세금을 매기고 있다”며 “재초환법 적용 유예,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