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축제’, 코엑스 푸드위크 성료
천연당 ‘알룰로스’ 선보여… 상담실적 523억원 달해
아세안 페어도 동시 개최
▲올해 코엑스 푸드위크(기존 푸드위크 코리아)로 명칭을 바꾼 서울국제식품산업전은 전시장 내부는 문화, 체험 성격의 소프트(Soft)한 행사 위주로 마련됐다면 국내외 식품시장의 최신 동향을 알 수 있는 전문 세미나는 전시장 밖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코엑스 B홀에서 열린 ‘아세안 페어’ 행사장의 모습.
“천연당을 활용한 식품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서울국제식품산업전 2016(Coex Food Week, 이하 코엑스 푸드위크)’에 참가한 삼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설탕을 기피하는 최근 트렌드에 따라 ‘건강을 생각하는 당’이 앞으로도 인기를 끈다는 것이다. 실제 삼양은 과일 또는 농작물에 존재하는 기능성당 ‘알룰로스’를 추출한 제품을 오는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알룰로스는 시중 설탕보다 가격이 높지만, 0에 가까운 칼로리와 체지방 억제 기능이 있어 소비자의 관심을 끌 것이라는 게 삼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삼양 관계자는 “1인 가정이 늘면서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식 대체식품)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을 타깃으로 한 프리미엄 시장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가격이 기존 설탕 가격보다 높지만, 건강을 고려하는 것이 현 트렌드인 만큼 관련 시장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엑스 푸드위크가 HMR시장, 천연당 등 최신 식품 트렌드를 제시하면서 11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폐막됐다. 41개국 89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한 이 전시회는 5만 9322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찾았다. 참가업체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참관객은 지난해보다 5000여 명 더 확대됐다. 해외 바이어는 총 16개국 200개사 324명이 참관했으며 여기에 국내외 업체 간의 상담 실적은 1100건, 약 5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한 코엑스 푸드위크는 ‘맛을 찾아다니는 소비자 트렌드(미각 노마드, Gastronomy Nomad)’라는 주제로 ‘가정간편식(HMR)’, ‘푸드테크(Food Tech)’, ‘콜드체인(Cold Chain)’, ‘수제맥주(Craft Beer)’, ‘푸드트럭(Food Truck)’, ‘슬로우푸드(Slow Food)’ 등 6가지 다양한 주제별로 구성해 참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여기에 ‘한국와인페스티벌’도 첫 선을 보이면서 100여 종의 한국와인과 잘 어울리는 디저트를 함께 맛 볼 수 있도록 운영됐다. 갈기산포도농업 관계자는 “올해 처음 개최돼 참가하게 됐다”며 “다행히 참관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줘서 만족한다”고 밝혔다.
코엑스 푸드위크 사무국의 박기상 코엑스 차장은 “올해 코엑스 푸드위크는 국내외 식품 산업의 현 주소와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행사가 관람객들에게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써 형형색색의 맛을 느낄 수 있었던 전시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식품도 한 자리에
같은 기간 코엑스 B홀에서는 ‘아세안 페어(ASEAN Trade Fair) 2016’이 동시 개최됐다. 아세안 페어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이 참가해 아세안 음식 및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로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이후 올해가 두 번째다. 이번 아세안 페어는 총 98개의 업체가 참가했으며 비즈니스 미팅은 1378 건으로 이뤄졌다.
올해 아세안 페어는 지난해와 달리 행사를 B홀에 집중했다. 지난해 아세안 페어는 전시장 밖에서 팝업 공연과 같은 행사를 마련했지만, 다소 분산됐다는 참관객의 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B홀 가운데 ‘라이브 쿠킹쇼’에다 각 국가별 부스를 마련해 아세안 대표 음식 30여 가지를 맛 볼 수 있도록 하며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에서 온 한 참관객은 “아세안 대표 음식을 한 자리에서 시식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며 “최근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는데도 전혀 보지 못한 음식을 시식할 수 있어 현지에서 먹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 성과도 있었다. 한-아세안센터에 따르면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7개 국가 16개사는 200만 불 이상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내 한 수입업체는 지난해 아세안 페어에서 만난 바이어와 최근 단독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타 경쟁 업체에 비해 품질과 가격이 월등했다는 이유에서다.
문과자마을(대표 위재철) 임주영 이사는 “국내에 파는 쌀과자는 대부분 수입산이고 이중 70%는 중국산”이라며 “나머지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다”고 밝혔다. 임 이사는 이어 “이미 현지에서 할랄인증을 받은 식품이다보니 국내 할랄시장에 관심이 많은 한 대기업 유통업체도 관심을 보였다”며 “아세안 페어를 통해 검증된 파트너를 만나게 돼서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주간무역> 제공
“국내 기업, 무차별 특허 공격에 대응해야”
NPE, 소송범위 넓히며 활동해
피해업체 소문날까 속으로만 ‘끙끙’
#1. 국내 진단기기 업체 A사는 2014년 체외진단용 바이오칩을 개발했다. 당시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하던 A사는 2014년 12월 에이전트를 통해 자사의 기술 내용을 담은 파트너십 제의를 다수의 해외 업체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한 달 뒤, X사는 침해중지에 대한 경고장을 A사에게 보냈다. 당시 A사는 경고장에 기재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비침해’ 주장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무효 자료를 확보해 당사자계 재심(Inter partes Review, IPR)과 같은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A사는 역공격 특허 발굴을 통해 분쟁 방지 및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 무효처리를 받았다.
#2. 2002년에 설립한 국내 의료기기 B사는 총 매출액의 약 50%를 수출하는 업체다. 최근 NPE(Natural Plant Extracts, 특허관리전문회사)가 B사에 미국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다. 당황한 B사는 NPE사와 협상을 하고 로열티 지급을 제시했으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B사는 특허 침해 주장이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 비침해 주장을 위해 무효 자료를 확보한 뒤 이에 대응했다. 2차 협상 결과, B사는 무효자료를 근거로 소 취하를 받아냈으며 당시 비용 지불은 따로 들지 않았다.
NPE가 국내 기업에게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보내면 해당 기업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대기업도 최근에서야 NPE의 행보에 대응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도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아주양헌의 이창훈 미국변호사는 최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은 NPE가 소송을 건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게 되면 일단 당황한 나머지 로열티를 지급하고 나서 후회한다”며 “이에 관련 담당 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기업이 적극해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소송까지 진행됐을 때의 자금 부담에다 업계의 소문으로 업체 간 거래 관계에 악영향이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 한 자동차 부품 업체는 NPE의 경고장만 받았을 뿐인데도 합의금을 내면서 사건을 무마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NPE가 소송범위를 넓힘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총 특허 소송 건수는 2010년 58건에서 지난해 194건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최근 1개의 업체가 여러 건의 특허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창훈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의료기기 분야는 기술이 전문적이고 특화돼 NPE가 들어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반대로 웨어러블, 헬스케어 등과 같은 전자전기 분야 기술이나 자율주행 관련한 자동차 분야 기술이 향후 NPE로부터 소송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NPE는 혼다,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을 상대로 충돌방지시스템 등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해당 특허에 대해 IPR 신청을 하자 양측 간의 협의로 최종 판결 없이 종결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해외에서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선임만 해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심지어 국내 한 대기업은 현지 변호사, 국내 변호사를 동시에 선임해 꼭 필요한 것은 현지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준비과정은 국내 변호사에게 자문하면서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와 같이 로열티만을 지급하면 피해를 보는 업체는 더 많아질 것”이라며 “국내 중소중견 기업은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인 IP-NAVI를 참고해 자사 관련 기술 분야의 NPE에 대한 사전 대응전략 수립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