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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면책 기간 경과 해제자 (연체 후 7년 경과) 파산 면책 시 공공정보 등재 여부
인간상실시대 추천 0 조회 2,742 19.01.16 11:3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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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17 13:33

    첫댓글 아직 파산면책 신청중이시라는 뜻이신가요?,,,,그런데 아직 면책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거죠?
    이해가 잘 안되서요.

    채권자목록에 산와머니는 안 넣으신건가요?....

  • 작성자 19.01.17 16:25

    네~ 아직 면책을 못 받았구요ㆍ산와머니도 채권자 목록에 있습니다ㆍ

  • 19.01.17 17:17

    @인간상실시대 그럼,,당연히 산와머니만 갚으시면 안되십니다.

  • 19.01.17 19:58

    현재 파산선고 중이시고 면책 중이라면 면책전까지 추심 압박할수 있습니다 허나 중간에 채권을 일부 변제 하시거나 변제 하시면 파산 선고과 취소 댈수 있고 면책 불허 가 대상이 돼십니다 면책 전까지는 참으세요..

  • 작성자 19.01.18 21:26

    댓글 답변 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헌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편파 변제로 파산 선고가 취소되는 불이익보다 공공정보 등재되어 (면책정보) 얻는 불이익이 현재로서는 더 큰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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