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신카박 회원님들~
다름이 아니오라 제목과 그대로 기간 경과 해제자 (연체 후 7년 경과) 파산 면책 시
공공정보 등재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연체 등록 후 7년 경과자의 경우 연제 해제 이후부터 공공정보 등재가 안되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해제 후 1년 경과된 삭제부터 공공정보 미등재 요건은 아닌 것인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확인하고자 신카박 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2. 파산 면책 신청 후 4년 가까이 경과되었습니다. (파산 관재인 선임된 상태) 이 경우 제 명의로 차량이 한대 있는데
2008년식 뉴sm 5 (할부금융은 다 갚았으나 근저당 해제 요청하지 않음, 사금융 업자가 임의로
3천만원 가량 후순위 근저당 이후 사망) 는 언제 청산 절차가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 차량 청산 요청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나. 스투핏한 질문입니다, 청산이 파산 선고 이후 되는 것인지 면책 선고 이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다른 건은 모두 7년이 경과되어 공공정보 미등재 요건이 되는데 (나이스, 올크레딧)
제가 보는 전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나이스에 전화해보니 나이스 직원 전산에는
'산와머니' 가 현재 연체 상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산와머니에 변제를 할 경우 편파변제로 문제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직 파산면책 신청중이시라는 뜻이신가요?,,,,그런데 아직 면책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거죠?
이해가 잘 안되서요.
채권자목록에 산와머니는 안 넣으신건가요?....
네~ 아직 면책을 못 받았구요ㆍ산와머니도 채권자 목록에 있습니다ㆍ
@인간상실시대 그럼,,당연히 산와머니만 갚으시면 안되십니다.
현재 파산선고 중이시고 면책 중이라면 면책전까지 추심 압박할수 있습니다 허나 중간에 채권을 일부 변제 하시거나 변제 하시면 파산 선고과 취소 댈수 있고 면책 불허 가 대상이 돼십니다 면책 전까지는 참으세요..
댓글 답변 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헌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편파 변제로 파산 선고가 취소되는 불이익보다 공공정보 등재되어 (면책정보) 얻는 불이익이 현재로서는 더 큰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