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에게 ‘계륵’이 된지 벌써 오래 전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법치에 도움이 된다. 우리법연구회, 국회인권법연구회, 민법 출신만 법원에서 큰소리를 친다. 그 패거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 법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을 지키고, 더 나아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는 헌법 정신이 가장 필요한 곳이다. 그래야 국민통합이 이뤄진다. 법원이 불공정 갈등을 조장하는 곳이 되니, 사회는 갈등 덩어리로 변해있다. 같은 맥락에서 공정성을 팽개치고, 편파방송으로 일관하는 김의철 체제를 비판한 KBS 이영풍 기자가 KBS 정상화에 앞장선다. 필자는 묻는다. 법원에는 이 기자같은 판사가 없는가?
남명 조식은 허접한 감투를 주니, 이를 거부하는 〔을묘사직소(乙卯辭職疎)」(1555, 명종 10년 10월 11일)를 왕께 올렸다. 임진란이 일어나기 37년 전이다. 그가 직면한 세상은 과거의 성리학의 접근으로 현실을 풀 수 없었다. 시대의 절박성이 눈앞에 전개되었고, 레토릭이 현실을 풀 때가 다가온 것이다. 명종, 선조 때를 살아온 조식(曺植, 1501〜1572)은 「을묘년에 사직하는 상소문」에서 “전하의 나랏일이 이미 그릇되어서,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하고, 하늘의 뜻은 가벼렸으며,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비유하자면, 큰 나무가 백 년 동안 벌레가 속을 먹어 진액이 이미 말라 버렸는데 회오리바람과 사나운 비가 어느 때에 닥쳐올지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 지경에 이른 지가 오랩니다. 조정에 있는 사람 가운데 충성되고 뜻 있는 신하와 일찍 일어나 밤늦도록 공부하는 선비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형세가 극도에 달하여 지탱할 수 없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손쓸 곳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낮은 벼슬아치는 아래에서 히히덕거리면서 우선 주색만을 즐기고, 높은 벼슬아치는 위에서 어름어름하면서 오로지 재물만을 늘리며, 물고기의 배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대도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성서 에제키엘서 8장 16장에서 18장까지에 “그분께서는 나를 주님의 집 안뜰로 데려가셨다. 그곳 주님의 성소 어귀에서, 현관과 제단 사이에 스물다섯 명가량의 사람이 주님의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동쪽을 항하여 태양에게 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보았느냐? 여기에서 저지르는 저 역겨운 짓들이, 유다 집안에서는 하찮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이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워, 계속 내 화를 돋운다. 보아라. 그들의 나무가지를 코에 갖다 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화나는 대로 하겠다. 동정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현실의 절박성도 잃은 조선의 관리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유다 관리 족속을 꾸짖는 일이다. 대법원은 현실의 절박성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 문화일보 사설(06.20), 〈경제단체들의 ‘불법쟁의 노정희 판례’ 규탄, 당연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의 지난 15일 불법파업 손해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불법 쟁의행위 참여자의 배상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라는 취지가 민법 제760조와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 조문으로 확립된 연대책임의 원칙은 너무나 명확하다.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어느 사람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며,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처럼 포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교묘한 공동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가급적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런 한계를 넘어섰다. 오죽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20일 ‘규탄’ 표현까지 쓴 공동성명을 발표했겠는가. 이번 판례가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주장이다. 많은 기업이 툭 하면 소송에 휘말려 법원의 판결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도 ‘꼼수 판결’이라며 정면 반발한 것은, 그만큼 폐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문제도 거듭 상기시켰다. 이번 판결이 입법 구실이 될 가능성도 걱정하는 것이다.”
국회 야당은 어떤가? 국회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로 연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 현일훈 ·정용환 기자(06.06.21), 〈이재명이 꺼내든 핵폐수, 국제 학계에서 중국인이 쓰은 용어〉, 용어만 그런 게 아니다. 집회방식이 꼭 홍위병의 것이다. 자유와 독립정신은 어디에 간 것인가? 김기연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어느 나라가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가? 조선일보 박수찬·김상윤 기자(06.21), 〈국내 중국인 유권자 10만 명..전체 외국인의 79% 차지〉, 성서 에제키엘서에서 유다계가 태양신의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조선일보 김경은 기자(06.21), 〈건보, 중국인에 1335(최근 3년간) 억원 적자..다른 외국인들은 한국에 내는 보험료가 더 많아〉라고 했다.
그 국회에 부역자를 자처한 법원이 아닌가? 문재인 ‘국정농단’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곤혹을 치른다. 대법관은 양심도 없는 집단이다. 중앙일보 문현경 기자(06.14), 〈1심만 280번…"어떻게 돼가죠" 판사들에게도 잊혀진 재판〉, 자기 패거리 챙기지 않았다고, 문재인은 ‘국정농단’이란 이름을 붙였다. 1심에 260법 재판을 한다. 김명수는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다.
법원은 지망원 박사를 아직도 구속시켜놓고 있다. 지 박사의 5·18 북한개입설이 틀린 것인가?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6.21), 〈(나주 금성파출소 무기고 습격...목격자가 말하는 그날) 軍 레커 몰고 무기고 담장 돌진..청년 20명 ‘우르르’〉라고 했다.
조선일보 A 35면 하 5단 통 광고, 뉴데일리 류근일(06.21), 〈불법 노조 판결도 당에 맞춘 김명수..이름 석 자를 박제해놓자.〉, 이건 치욕 중 치욕이 아닌가? 망가진 KBS 김의철 체제와 법원은 무엇이 다른가? 그 국회, 그 법원, 그 KBS이다. 임진왜란 37년 전 남명의 상소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난맥상에도 법원은 조용하다. 법원에는 남명 조식같은 바른 소리를 하는 법관이 왜 없는지 의심이 간다. 감투가 그렇게 좋은가?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06.21), 〈KBS 직원 1080명, 실명 걸고 “사장 사퇴하라”〉, 이영풍 기자·KBS노동조합·공영노조가 자기 직장 살리기 위해 앞장섰다. 그 모습이 아름답다. 법원도 부끄러운줄 알아야 할 때이다. “KBS 직원 1080명이 실명으로 연명한 성명서를 통해 김의철 KBS 사장과 이사진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 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새KBS공투위’)는 20일 “현재 KBS의 위기는 현 경영진의 편파 방송과 무능 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의 퇴진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서명에 동참한 1080명의 직원들과 함께 그동안 국민들을 실망시킨 KBS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사죄하고 공정 방송에 관한 긴급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BS 이사회에도 불공정 방송과 무능 경영을 견제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KBS 전체 직원(4106명)의 4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실명 공개 후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KBS는 지난 13일 아나운서협회·경영협회·영상제작인협회·방송기술인협회 등 4 단체도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 사장은 퇴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첫댓글 뜻 깊은 좋은 논평의 글 감사합니다
쓸모있는 천지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