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와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은 전혀 다르다. 그 전은 천부인권 사상이 없었다. 그러나 1948년 이후는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로, 헌법에 천부인권사상을 삽입시켰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문제도 결국 천부인권사상 경시로 생긴 것이다. 대통령부터 국민에게 이르기까지 천부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나리이다. 이것 중시하지 않으면 인구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낙태로 연간 1백 20만 명 정도가 죽어간다. 그리고는 출산율, 출산율 같은 소리를 한다. 국민은 인간을 성(聖)으로 보지 않고 속(俗)으로 본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 조항은 천부인권사상에 근거한 인권이다.
천부인권 사상을 믿는 유태인을 보자. 레위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이다. 레위기는 사제의 집안에 관한 기록이다. 사제에게 신고를 하는 과정에 묘사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여자가 아이를 배어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이레 동안 부정하게 된다.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기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하다. 그리고 그 여자는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삼십삼 일 동안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까지, 거룩한 것에 몸을 닿거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계집 아이를 낳으면 , 월경할 때와 같이 두 주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육십욱일동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아들이나 딸을 위하여 번 제물로 바칠 일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바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만남의 천막 어귀로 가져와서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조선시대와는 다르다. 조선시대 제도권 언론, 사헌부(검찰) 등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자.
내용은 없고, 관계성의 인사가 주류를 이룬다. 탄핵이 주로 대간에서 논의 된다. 요즘 같으면 정책이나, 사건을 논의해야 할 공론장이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관계성, 즉 인사를 주로 다룬다. 농경 공동체의 특징이다.
신분사회에서 권력 문제의 핵심이 인사이다. 요즘은 분업사회에서 공론장에서 갖가지 정책, 사건, 사고 기사를 다룬다. 조선시대 당시 공론장이 주로 인사문제를 다루는 데, 그 인사 내용은 숙청에 관한 내용이다. 신(神)이 부여한 인간의 존엄성이 결핍되어 있다.
그 연구의 내용을 보자 이재호(李載浩)의 연구, 부산대 논문집 4)에 따르면 “논핵(論劾, 인사 문제 포함)이 태조(太祖) 원년에서 정종(定宗, 2) 2년까지 사헌부․사간원 양사의 합동으로 다룬 전체의 내용 76, 53, 12건 가운데 각 36/76(47%), 23/53(43%), 11/12(92%)이며, 태조(太宗) 원년에서 13년까지 151/217(70%), 63/149(42%), 60/82(73%), 성종(成宗) 5년에서 10년까지 324/481(67%), 161/255(63%), 37/64(58%) 등으로 대간이 취급한 내용 중 가장 많다. 성군의 세종 때도 같은 인사 탄핵이 적기는 하지만 같은 맥락이다. 최승희(崔承熙)의 연구(1989)도 탄핵(彈劾, 인사이의(人事異議) 포함; 인사와 탄핵의 구분은 요구 내용이 온건할 때 인사로 간주하며 파면(罷免)․치죄(治罪)․추문(推問) 등 강경할 때 탄핵이라 한다)이 세종(世宗) 1년에서 2년까지 대간 37/48(77%), 간관 17/22(77%), 양사의 합동 20/27(74%), 世宗 2년에서 32년까지 660/974(68%), 249/487(51%), 67/203(33%) 등으로 대간이 다룬 내용은 인사 정책과 관련을 맺고 있다.
천부인권이 있는지 살펴보자. 동아일보 송유근·이경진·최창환·이형주 기자(2023.06.23.), 〈인터넷 통해 신생아 넘긴 10대 미혼모..쓰레기 봉투서 영아 시신〉,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말이 맞는 것인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의 안전보장의 첨병에 서야할 국정원이 난장판이다. 스카이데일리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 겸임교수(06.23), 〈‘좌파 똬리’ 국정원 해체 후 재창설 하자〉, 고급관리 인사 책임의 선관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를 갖고 있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06.23), 〈선관위 6급 이하까지 조사하니...특혜 채용 의혹 2배로 늘었다.〉, 국가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이렇게 부패해있다. 국가 유공자는 어떤가? 동아일보 이상헌·허동준 기자(06.23), 〈보훈부, 민주유공자법 대상 기록 열람 거절당해..‘부실심사 우려’〉, 인권에 대한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서 그렇다고 하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06.22), 〈제3의 공우병 놀음에 놀아나는 윤 정부와 국민〉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도 바뀐 것이 없다고 한다.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제3의 광우병’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 선동으로 숙청으로 이어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같은 원리이다.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06.23),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17개월 만에 3차 소환 막바지 수사〉,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박영수 특검에 대한 언급을 피한다. 언론은 인권 유린 현장을 잊고 싶다. 그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말이다. 내용이 없이 관계성만 갖고 기사를 쓴다. 윗선만 보고, 기사를 쓴다. 지극히 권력 관계성이 중요하다. 그 내사 내용은 없고, 권력의 관계성만 부각된다. 이는 조선시대 제도권 언론에서 하는 것과 같다.
김명수 대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윗선 눈치만 살핀다. 권력 관계성에 민감한 대법원장이다. 공정한 재판, 인권에 기초한 재판이 이뤄질 이유가 없다. 인권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은 다 엉터리같은 이야기를 하는 집단이다.
외국에서 이상한 나라로 보고 시비를 건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06.22), 〈[횡설수설 ]엘리엇에 1400억 원 배상, 누굴 탓해야 하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16억 원을 후원한 사실’과 이재용 삼성 승계와 무슨 상관이고, 그게 박근헤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 조사에서 인권 자체가 없다. 천부인권 사상, 헌법 10조와는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헌법도 읽지 않고, 조사를 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또한 언론도 ‘묵시적 청탁’이라고 기사화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불법이었는지 여부는 재판 중에 있다. 검찰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유했지만 현재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당시 수사검사가 기소를 고집해 결국 기소가 됐다. 다만 정부가 합병 승인 과정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에 도움을 줬는지는 합병이 불법이었는지와는 상관없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정부가 합병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7억7000만 달러(약 1조3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2018년 7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그제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690억 원에 소송 비용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1400억 원을 지불하게 됐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16억 원을 후원한 사실에 대해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는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인정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에는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출연금으로 삼성을 처벌하면 다른 대기업도 처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6억 원 후원은 처벌하지 않으면 합병 승인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처벌받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 선고와 모순이 빚어진다. ▷안 전 수석이 형을 살고 나와 ‘안종범의 수첩’이란 책을 썼다. 안 전 수석에게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받아쓴 63권의 수첩이 있어서 수사에 큰 도움을 줬다. 그러나 정작 그 많은 수첩에 ‘삼성 합병’이란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검찰은 그에게 삼성 합병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를 진술하도록 별건 수사로 갖은 압력을 넣었으나 그는 세모를 네모로 만들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고육지책으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엘리엇만이 아니다. 또 다른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털도 2억 달러(약 2700억 원)의 ISD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국내 소액주주들은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엘리엇의 승소는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배상해야 할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인권이 있는 나라인가? 인권을 속(俗), 즉 세속적 탐욕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아닌가? 인권에 대한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공개되었다. 유튜브에서 회자된다. 그러나 몇 언론을 제외하고 이 문제를 철저히 함구한다. 권력 관계성에서 기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조선시대 언관의 태도와 같다. 사건을 두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윗선의 얼굴을 살피고, 언론 행위를 한다. 그게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이기 떄문이다.
1948년 전후와 무엇이 다른가? 우종찬기자의 ‘어둠과 위선의 기록-박근혜 탄핵 백서’에서 나온 내용을 이상로 ‘카메라 출동’(2023.06.22.), 〈박근혜의 저주가 불러온 수천억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 물어내라〉, 우종찬 기자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터뷰를 했다. “(문형표 전 장관) ‘윤석열 이 나보고 ‘대통령이 시켰다고 진술해라. 그러면 끝난다. 왜 쓸 데 없이 혼자서 고집을 피우고 고생을 하느냐.’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는가?” 윤석열 조사반장이 위증 교사와 회유에 관한 내용이다. 윤석열 조사반장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이다. 윤석열 검사는 이 조항을 읽고 검사생활을 한 것인가? 아예 인권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