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 받고 반국가활동"… 검찰, 좌파 시민단체들 '국보법 위반' 대대적 수사
"전국농민회총연맹·경남진보연합·통일촌·진보당 제주도당 등 조직"
"북한과 연락… 지령 받고 반국가 '민중자주통일전위' 결성해 활동"
"친일적폐 청산과 총파업 결합… 우파 타격하고 北 찬양자료 유포"
"정권 위기 돌파용… 전형적인 공안정국 기획" 해당 단체들 반발
진선우 기자
입력 2023-01-06 15:36 | 수정 2023-01-06 16:30
▲ 검찰. ⓒ정상윤 기자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전국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국농민회총연맹·경남진보연합 등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활동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를 중심으로 최근까지 국정원이 수사해오던 '국보법 위반 의혹사건'을 조만간 넘겨받을 방침이다. 이에 검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서울중앙지검 외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넘겨받을 국보법 위반 의혹사건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해 경남진보연합, 통일촌, 진보당 제주도당 등이 관련돼 있다고 한다. 이들 시민단체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이들 시민단체 인사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수사 대상에 올린 인물들은 지난해 11월 체포된 통일시대연구원 관계자 1명, 경남진보연합 소속 회원 2명, 통일촌 2명, 통일운동 시민단체 회원 1명, 진보당 제주도당 1명, 전국농민회총연맹 1명 등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이 창원지법 등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이들이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단체를 조직했으며 "친일적폐 청산운동을 총파업투쟁과 결합해 보수세력을 타격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교육자료를 배포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들이 국보법 제7조와 8조를 위반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 등 방법으로 연락했거나 이들을 찬양·고무·선전·동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시민단체들은 검찰과 국정원 등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 "전형적인 공안정국 기획이며 정권 위기를 색깔론과 공안몰이로 돌파하려 했던 독재정권 시절 행태와 동일하다"며 맞서고 있다.
진선우 기자 sunny517@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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