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언론은 그 나라의 중추역할을 한다. 검찰, 법원이 못하면, 언론이 나서 감시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이 한경감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나라는 검찰, 법원이 개그를 하고 있다. 언론 또한 더욱 그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
공영방송까지 사회의 짐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 고유찬 기자(2023.06.30.) 〈유네스코 기록유산 지정된 한국 방송 프로그램〉, 5000명 직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뉴스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지 의심스럽다.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138일 세계 최장 생방송 기록. 1만여 이산가족 상봉 이뤄져”라고 했다. 동 신문 이영관 문화부 기자(06.30), 〈지금 KBS는 40년 전 그런 방송 만들 수 있을까?〉. KBS 안에 갈등 문제가 붉어지니, 사회갈등은 더욱 힘들게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6.30), 〈공정성 잃은 방송통신위 꼭 존치시켜야 하나〉,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방통위는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점수를 조작해 조건부 재허가 처분을 내렸다. 정권 응원단 방송엔 특혜 조작을, 비판적 방송엔 감점 조작을 한 것이다. 공정해야 할 방통위가 정권의 하수인이 돼 방송 농단을 벌였다. 방통위가 KBS 재허가 심사에서 허술하게 점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KBS는 2017년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상위직급(2직급 이상)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하는 등 인력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도 그해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때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해 ‘상급자 감축과 직급별 정원 조정’을 KBS 재허가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KBS는 재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 방통위에서 두 차례 시정 명령을 받았고, 재승인 심사를 1년 앞둔 2019년 말에야 ‘직급 정원을 조정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거짓이었다. 상위 2개 직급 정원을 줄이는 대신 그 위에 ‘옥상옥’ 직급 3개를 신설한 것이다. 그 결과 상위 직급 전체 정원은 2765명에서 2820명으로 도리어 55명 더 늘었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은 제도에 의해서 움직인다. 제도는 역할의 집합니다. 역할에는 자유뿐만 아니라, 책임있다. 책임은 개인의 일탈을 막아준다. 책임이 명료해야 공동체가 살아난다. 자연법의 이성이 작동하는 것도 책임에서 비롯된다. 책임은 신뢰를 쌓게 한다.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은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게 한다.
언론의 보도가 무책임 하다. 관훈저널 정은주 한겨레신문 법조팀장(2023년 여름, 통권 167:176), ‘13년 만에 법조로 돌아와 보니〉, 기자는 현장의 받아쓰기만 했다. 그 결과 환경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통령을 죽인 것이다. 그 기사는 결국 오보들의 양산이었다. 기자는 사건을 반발 떨어져서 봐야 하는 데 말이다. “2002년 2월, 서울신문에 입사해 2010년 9월 퇴사할 때까지 세 차례에 걸쳐 6년 정도 법조를 취재했습니다. 말진부터 현장 반장까지 거치며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 법무부를 출입했습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했던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를 취재할 때가 최고조였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항상 쫓기는 취재와 기사 쓰기, 그 불안하고 목마른 일상이 문제라는 걸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06.30), 〈靑하명서 시작된 ‘세월호 보고조작’ 수사... 김기춘, 5년만에 무죄 확정〉,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지 의문이다. 검찰, 법원...언론의 환경감시가 제대로 되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국민통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세월호 사건은 그 많은 국정농단의 기사를 쏟아내었으나, 오보를 양산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년 3개월간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박근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 사례”라고 했다. 이후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세월호 보고’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됐는데 두 사람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8월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 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는 ‘보고 사후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2018년 3월 검찰은 김 전 실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매일경제신문 전종헌 기자(06.30), 〈법원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그 많은 기사가 엉터리라는 소리인가? 기자, 검찰, 법원은 민주공화주의 사회에 살아갈 책임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30일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엉터리 기자 뿐만 아니라 판사가 문제가 되었다. 그 책임 국내로 넘어, 외국과 마찰이 일어난다.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논설위원(06.29), 〈판사가 166명 '개념판사님'들이 답할 차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 계속된다. “166명 '개념판사님'들이 답할 차례화려한 ‘한국의 괴담 역사’에서도 돋보이는 게 ‘ISD(투자자-국가 간 분쟁) 괴담’이다. 10여 년 전 광화문을 점령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대의 핵심 논거가 바로 ISD발(發) 사법주권 침해였다. 미국 자본이 이익 확보에 방해되는 국내 법과 제도를 제소를 통해 바꿔버릴 것이란 무시무시한 분석이 쏟아졌다. ISD 중재로 인해 한국의 공동체적 법체제가 무너져 부동산 등 공공정책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무차별적 ISD 소송과 천문학적 배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넘쳤다. 지난주 나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중재판정 결과는 ISD 괴담 종식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다’는 법원 판결 탓에 출발부터 불리한 분쟁에서 큰 선방을 거둬서다. 배상금은 690억원으로 최초 청구액 1조원의 7%에 그쳤다. 엘리엇의 삼성물산 투자 손실(매입가-처분가) 1040억원에도 못 미친다. 국제기구를 장악한 미국과의 ISD 소송은 편파 판정이 될 수밖에 없다던 선동과 사뭇 다른 결과다. 하긴 ISD 소송 쓰나미가 덮칠 것이라던 주장부터 엉터리다. 한·미 FTA 발효 11년간 ISD 제소는 엘리엇을 포함해 4건에 그쳤다. 이 중 사법주권 침해나 소송 남발로 볼 만한 사례는 없다. 메이슨 펀드의 2억달러 소송이 대기 중이지만 엘리엇 제소와 판박이여서 파괴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성은 작동을 멈추고,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고, 정의는 점점 가물가물해 진다. 진실 게임은 환상에 불과하다. 국정운영이 헌법정신과 점점 멀어진다. 그 일은 점점 강도가 높아진다. 그들 검사들에게 또 큰 상을 준다. 기자는 무슨 기사를 어떻게 쓸지 의심스럽다. 동아일보 사설(06.30), 〈용산 직할 ‘차관 정치’ 드라이브… ‘집권 2년’ 국정쇄신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이어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 부처의 차관 12명을 교체했다. 차관 인사에선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기용하는 등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전진 배치됐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실세 차관들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는 ‘차관 정치’를 예고한 것이다...장관은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부처를 운영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을 약속했던 취지다. 하지만 장관은 그대로 두고 차관만 용산 출신 위주로 바꾼다면 각 부처에서 장관의 영(令)이 제대로 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권력의 추이에 민감한 공직사회는 장관의 한마디보다 실세 차관의 뒤에 어른거리는 윤심(尹心)만 살피지 않겠는가. 대통령실 직할 색채가 더 짙어진 차관 정치에선 각 부처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윤 정부가 담대한 대북 정책을 표방한 상황에서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인사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점,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이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점 등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가치를 앞세운 ‘강 대 강’ 대치 정국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