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포퓰리즘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걸 보강해주는 조직이 관료제이다. 정치인은 선거가 끝나자, 곧 바로 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료제 원리로 신속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게 된다. 관료제 안에 개인은 자유를 누리지만, 책임을 지도록 한다.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료제의 운영원리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차단하고, 시스템으로 움직 일 수 있게 해야, 계산이 가능하고, 미래의 예측이 가능하다.
그 만큼 절제가 필요하다. 막스 베버는 관료는 정교하고, 정밀한 ‘철창(iron cages)’이라고 한다. 이는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나 전문성을 가지 않으면, 포퓰리즘의 아마추어로 가게 된다. 계속 선거만 하게 되고, 사회는 계속 변화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 변화 사이에 특정세력의 이익을 취하게 된다. 부정선거 사례는 점점 더 많아진다. 그 사회는 결국 사회주의, 제3 세계로 떨어지게 된다.
언론은 그걸 차단하기 위해 사실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을 강조한다. 그 기사가 파일(files)로 저장되어,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고, 가장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에는 회계장부가 되고, 그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알 수 있게 된다.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법에는 법조항이 된다. 관료제의 파일이 법 질서를 정확히 하는 기초가 된다. 그렇지 못한 법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불가능하게 된다. 마치 좋은 기사가 누구에서는 정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면 그건 좋은 기사가 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법이 정파성으로 정하고, 그걸 정치화하면 그 법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사회가 흔들릴수록 법이 바로 잡아줘야 국민통합이 가능하게 된다. 좋은 기사가 국민의 선악을 구분하는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물론 선악의 판단이 가능해야 이성과 합리성이 전 사회에 퍼지게 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법도 선악의 판단을 바로 잡아, 이성과 합리성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관료제 원리를 원용하게 되면, 가장 적절한 곳이 기업이다. 국가기구는 폭력집단이 성격이 있어, 관료제 정착이 가장 어렵다. 기업은 그렇지 않다. 교환이 가장 쉽게 이뤄지는 곳이다. 정부에 교환경제의 원리를 원용한다. 조선일보 이진석 선임기자(2023.06.30.), 〈美, CEO 출신 장관 발탁해 효율성 높여...한국은 20ㄴ녀간 4명뿐〉, 〈루빈·므누신...골드만삭스 거친 재무장관 잇따라〉, 그러나 〈한국 ‘기업인 장관’이 드문 건...주식 백지신탁 탓〉이라고 했다.
386 운동권 세력은 기업 혐오증까지 갖고 있다. 기업에 정치적, 이념적 잣대까지 들이댄다.
스카이데일리 김나윤 기자(06. 30), 〈한전 33조 적자 ‘불똥’… 1000대 기업 영업익 27% 줄어〉, 한전이 관료제 궤도를 벗어난 것이다. 계속 적자가 눈덩이 같이 불어난다. 아마추어 한전이 되었다. 포퓰리즘 한전이 된 것이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1년~2022년 국내 매출 1000대 상장사 영업손익 및 당기손익 현황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1000대 상장사는 각 년도 매출 기준이고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다. 조사에 따르면 작년 국내 매출 1000대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는 106조172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45조5249억 원보다 27.1% 하락한 수준이다.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8.4%에서 6.1%로 낮아졌다. 1000대 기업 전체 영업이익은 2001년 당시만 해도 36조 원에 불과했지만 지속성장하면서 2017년 100조 원을 돌파했다. 2019년(78조 원)과 2020년(93조 원)에는 다시 100조 원 미만으로 밑돌았지만 2021년에 145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지난해 다시 영업이익이 줄어든 데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한몫했다. 2021년 당시 한전의 영업손실액은 7조4255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3조9085억 원으로 더 늘어났다. 삼성전자(25조3193억 원)와 SK하이닉스(7조6609억 원)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사라진 것과 비슷했다.”
파일에 의한 법의 판결도 이뤄지지 않는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 학과 교수(07.01), 〈문재인 정권 최대 범죄는 사법의 정치화다〉, “헌법 103조는 법관이 ‘외부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양심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직업적 양심을 뜻하며,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에서 법관의 신분을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것도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정경심이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받고, 김경수가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김은경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것도 사법부의 독립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김능환의 말은 법관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망발이었다.”
사법의 정치화는 국민통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경향신문 사설(06.30), 〈곽상도 무죄·박영수 영장 기각, 검찰 ‘맹탕 수사’ 하는 건가〉, 부정선거 규명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검찰과 법원이 함께 난동이다. 그들은 파일의 중요성, 관료제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이다. 선거의 포퓰리즘를 계속 작동시킴으로 전문사회에서 제3세계, 사회주의 사회로 브레이커 없이 질주한다. 개인도 자살을 하고, 국가도 자살을 하게 된다. 자살하는 국가가 생긴 것이다. 자살 밖에 할 수 없는 문화로 돌진하니, 미래 예측이 되지 않는다.
언론도 한쪽은 법원이 잘못이고, 다른 쪽은 검찰이 잘못이라고 한다. 진실은 하나 일 터인데...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사회가 되어 버렸다. “대장동 사업 비리와 ‘법조인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지난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통상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법원은 “피의자(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범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무고한 사람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사를 오히려 징계해야 한다. 검찰의 그간 행태로 볼 때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견됐다. 검찰은 2019년 9월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박 전 특검 연루 의혹을 확인했지만 1년6개월을 뭉개다 지난 3월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누구보다 범죄 수사에 밝은 박 전 특검이 불리한 증거를 남겨뒀을 리 만무하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리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과 박 전 특검의 ‘카르텔’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