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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세 안재홍뿐 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사회주의 사고를 많이 수용했다. 물론 문재인도 사회주의 경제를 많이 수용했다. 그러나 朴 대통령은 경제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문재인은 朴 대통령의 업적을 허무는데, 총력을 기울렸다. 문제는 서로의 역사관이 다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걸 넘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압축성에 대한 해결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후꾸시마 원전’ 난맥상의 난동과 같은 홍위병식 경제는 아니다.
문재인의 김일성식 경제정책이 소개되었다. 이념에다 현실을 강제로, 즉 홍위병식으로 집어넣는다. 조선일보 나지홍 경제부장(2023.07.06.), 〈文 정부 적폐 청산이 관료 사회에 남긴 후유증〉, 국가사회 중의 가장 나쁜 패륜을 저질렀다.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은 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1호였다. 당시 각 정부 부처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적폐 청산을 위한 TFT를 구성했고, 전 정권 때 속칭 ‘잘나갔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보복에 나섰다. 교육부의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같은 직장 공무원끼리 다른 동료를 고발한 것을 두고 ‘동족상잔’이나 ‘패륜’ 같은 험한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정권 교체 후 동료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을 목격한 공무원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일하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이 확산됐다”고 했다.”
헌법전문과 전혀 다르다. 그 역사로 규명해보자. 그 길이 민세의 길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헌법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헌헌법과 1987년 헌법전문과 같은 내용이다. 1945년 9월 25일 안재홍이 주축이된 국민당 선언문 3개의 창당 강령과 맥을 같이한다. 단지 풀어서 쓴 것이다. 그 이유로 I. 민족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협력의 최선한 분담(分擔)분담을 기(期)함. I.국민개노와 대중공생을 이념으로 신민주주의의 실현을 기함. I. 민족문화의 전면적 앙양과 인류대동의 조류에 순응키로 기함. 안재홍이 헌법을 만들었다는 논리가 확실한 것이다.
90명이 되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들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물론 미국인들의 관료제 운영방식이다. 미국은 인사를 택할 때, 신중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청문회를 하고 호들갑을 떨이만, 임명하고도 뒤통수를 치는 습성이 있다. 다분히 자유를 주지 않는 국가사회주의 방식이다.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말은 자유주의인데, 기조는 국가사회주의 발상을 갖고 있다. 중앙일보 고정애 Chief 에디터(06.07), 〈‘차관정치’란 착시〉, 이상한 사회주의를 하고 있다. 김일성 닮았다. 모든 정책을 대통령 입만 쳐다보도록 한다. 그리고 남 탓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사회주의 했을까? “유례없는 여소야대다. 대선 연장전(지방선거)에 이은 재연장전(총선)을 앞두고 있다.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정’이 상수(常數)가 됐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OOO 장관 문제 있다”고 하는데 바뀌는 일은 없다. 야당에 공격 기회를 준다고 여기는 듯하다. 장관 리더십은 크게 흔들린 채다. 대신 차관들만 바뀐다.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차관이 대단히 실력 있으면 장관의 한계를 메울 수 있을까. MB 정부서 당·정(고용노동부 장관)·청(대통령 비서실장) 요직을 두루 경험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말은 이렇다. “지금은 사실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내느냐는 차관이 전문가다. 방향성을 공감하는 차관은 더더욱 중요하다. 일부에선 차관을 통해 장관을 무력화한다는데, 행정부가 장관을 건너뛰고 일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완은 해도 제치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MB 정부와 현 정부를 다 아는 여권 인사의 표현은 더 명확했다. ‘장관과 차관의 역할이 다른데 어찌 차관이 장관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겠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문제가 교육에서부터 시작한다. 교육의 당면한 문제를 풀어주지 못한다. 스카이데일리 홍찬식 언론인·칼럼니스트(07.05), 〈‘30년 된 수능’ 확 바꿀 때 됐다
사고력 시험의 취지 좋았으나 갈수록 변질〉, 국가사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교육현장에서 갈등하다, 그 후 국가사회주의와 전교조가 이권카르텔이 된다. “수능시험이 다시 뜨거운 이슈다. 이번에는 그동안 반복됐던 ‘물수능’ ‘불수능’이나 출제 오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수능’이라는 정치철학적 관점의 문제다. 사실 1993년 시작된 수능시험이 한국의 입시제도로서는 드물게 오래 살아남은 비결도 공정성 덕분이었다. 대입 정시모집이 여전히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것은 입시생들이 획득한 점수의 높고 낮은 순서대로 ‘공정하게’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기 때문이다. 반면에 불투명성이 높은 수시모집은 선진국 대학입시에서 보편화된 방식인데도 의심의 눈총을 받는다. 논술시험은 아리송한 주관식 채점에 대한 우려, 학생부 전형은 ‘엄빠 찬스’의 한계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정치권력자의 탐욕이 심하니, 정책이 휘둘린다.)정치권은 한술 더 떴다. 수능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외부 압력에 굴복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근간을 흔들었다. 예컨대 2008년 한 해만 시행되고 사라진 수능 등급제는 성적표에 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등급만 제시하는 방식이었는데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가 의기투합한 평등주의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결과물은 형편 없다. 동아일보 이호재 기자(07.07), 〈(대한민국의 학부모님께 ‘펴낸 이수형 서울대 교수) ‘명문대에 목매는 입시..내가 기업인이면 한국 대학생 안뽑아’〉, “4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만난 이 교수는 질문에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똑순이’ 자체였다. ‘왜 학부모를 대상으로 책을 썼냐’고 묻자 그는 “내가 기업인이면 한국 대학생들을 뽑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학에서 졸업을 늦추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학생들에게 아무리 조언해도 안 바뀌기에 학부모를 상대로 책을 쓰자고 생각했죠.” 신간에서 그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취업 시장은 급변하는데 소위 명문대 입시에 목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쳐보니 ‘학벌 지상주의’의 폐해를 여실히 깨달았다”며 “서울대에 나와도 하고 싶은 일이 없고, 전문성이 낮으니 해외 취업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앙일보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 교수(07.06), 〈압축성장 대한민국, 압축소멸의 길로 들어서는가〉, “주지하듯 대한민국은 현대 인류사에서 ‘압축 성장’의 상징과도 같은 나라다. 실제 대한민국은 오늘날 물질적 성공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와 국방, 기술과 상품, 이른바 ‘부국강병’에 가장 성공한 나라의 하나다. 국가발전의 요체인 그 분야들의 세계 순위는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리고 자주 강조하였듯, 자살과 저출산을 포함하여 인간지표들은 세계 최악수준이다...출산과 인구문제의 인류사 최악의 지표와 흐름은 이 공동체가 인구소멸과 공동체 절멸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그것이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압축 성장’과 ‘압축 발전’에 조응한 ‘압축 소멸’ ‘압축 멸절’ 단계에의 진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인간지표를 생명·인간성·정신·문화·윤리·공동체로 보든, 물질지표를 상품·문명·성장·발전·산업·기술로 보든, 후자만의 독주는 이미 전자의 소멸을 내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요컨대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질지표의 벼락 발전’에 ‘인간지표의 벼락 악화’의 요인이 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공동체가 후자를 낳는 전자의 최고 성취만을 끝없이 고수하고 집착한다는 데에 있다. 사람이 급속히 사라지는 발전을 더욱더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다윈의 주장에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통찰은 종의 멸절에 대한 언명이다. 그가 인구문제를 종의 문제 이해의 한 전거로 삼았다면 우리는 거꾸로 그의 종의 멸절 설명을 인구문제로 다시 갖고 올 수 있지 않나 싶다. 『종의 기원』의 많은 분석이 ‘종의 멸절’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종의 멸절’이 ‘종의 기원’ 못지않은 핵심 논지라는 점은 종종 간과된다. 그는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오늘의 인류와 한국에 가공할 두려움과 충격을 안겨준다. (물론 이하는 종의 멸종에 대한 분석을 인간집단에 유비한 것이라는 한계를 전제해야 한다....(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 첫째, 모든 면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은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즉 한 종 내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둘째, 한 종은 멸절된 이후에는 절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치열한 경쟁과 자연선택의 결과 패배하여 한 집단이 사라지면 다시 출현하는 일은 없다. 세대 간의 연결이 끊겼기 때문이다. 셋째,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세한 차이의 선택이 반복되면서 종의 멸절은 진행되며, 생물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갑작스러운 물리적 조건보다는 생물 상호 간의 관계이다. 다윈의 생물학적 주장을 듣고 나면, 태어나서 관에 들어갈 때까지 죽음을 향한 최악의 생존경쟁에 빠져 허덕이는 대한민국 인간공동체가 지금 당장 뭔가 특단의 조치를 결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인간’ 공동체가 다시는 회복·소생·지속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한다.”
왜 문제인가? 헌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제헌헌법을 그렇다면 북한 헌법과 비교하여, 독특한 점을 발견할 필요가 있게 된다. 북한헌법은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혁명 정당성을 얻는다. 그 정신이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이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청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북한 헌법은 좋은 노동관이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노동이 김일성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로 되는 것이다. 북한 사회는 정치 동원사회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 인치에 의한 국가사회주의이다. 대한민국은 더 정밀한 관료제로 가게 됨으로써 북한은 조선시대의 ‘가산제(家産制)’, 즉 왕토사상과 맥을 갖이 한다. 말하자면 관료제의 전문사회라면 북한은 아마추어사회임이 틀림이 없다.
한편 민세 안재홍이 주축으로 만든 1948년 07월 12일 제헌헌법은 ‘프롤레타이 독재’의 노동자, 농민에 방점이 간다. 그러나 민세의 특징은 일제 경찰, 중도좌파, 공산주의자 등과 싸움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것도 6·25 때 북한에 끌려갔다. 그러나 그는 북한에서도 절대 공산주의자, 국가사회주의자에게 부역하지 않았다.
그는 중도우파 답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미학에 더욱 탐닉한다. 민세는 국민개노(國民皆勞)를 앞세우면서 노동을 삶의 의미, 혹은 미학으로 행복 자체로 본 것이다. 압축 성장에세 보지 못한 것은 민세는 본 것이다. 그 이유로 제헌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로서 정한다. 자녀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均霑)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법률’은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만국공법’, 즉 자연법이며, 이성의 지배를 가정한다. 그런데 지금 1987년 헌법은 파업 노동행위의 ‘법률의 범위 내에서’ 준법정신을 쏙 뺐다. 이는 위험천만의 말이다. 제헌헌법에는 있는데 말이다. 자유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한 것이다. 자유와 책임에 불균형이 일어난다.
1987년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며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노동자·농민의 권리를 강화시킨다. 그들은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정당성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0조의 ‘열성과 창발성’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노동자의 혁명적 동원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즉, 제1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문재인 적폐청산을 닮았다. 전문사회를 아마추어 사회로 만든 것이다.
헌법적 관점에서 본 압축성장과 그 후의 문제이다. 민세와 박정희 대통령은 문재인의 김일성식 국가사회주의와는 전혀 달랐다. 이들은 헌법전문의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노동관을 갖고 있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중흥(民族中興)의 역사적 사명도 헌법전문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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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제라도 교육계를 손질 하고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먼저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을 페지 해야 하고
정권이 바뀔때 마다 교육의 기조가 바뀌고 입시 문제가 달라 집니다 이런 이유는 보수진영 의원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선동 되고 논리 개발을 안하고 안주하다가 허구 헌날 당한 꼴입니다
왕검이2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