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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명예교수)
‘제헌헌법 정신’을 다시 생각하자.
안재홍과의 인연들.
이 토론은 제헌헌법 당시 헌법정신을 다시 반추하면서 현재 법적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토론의 쟁점으로 삼는다. 이는 하나의 새로운 접근일 수 있고, 색다른 주장임을 밝힌다. 필자는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이관구, 《한국사 시민강좌》, (2008. 8);『제헌헌법의 정신과 공영방송』(2017)〕에서 이미 밝혔듯, 제헌헌법은 주로 이승만, 안재홍, 이관구 등의 작품이라는 논리이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의 집약은 안재홍의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1945.09.22)와 국민당 창당선언문(1945.09.25.)에서 그 편린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세의 신민족주의는 “사람은 ‘사름’, 다 같이 사는 ‘다사리’의 겨레정신이고, ‘다사리’가 생활공동체이라면 신민주주의는 ‘국민개노(國民개勞), 대중공생(大衆共生)으로 개인의 생활 및 국가 공동체를 실현코자 했다.
요즘 ‘법조 카르텔’이 기승을 부린다. 국회와 법조인들은 제헌헌법정신, 그후 개정 정신을 읽고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이야 말고, 61년간(1924〜1948) 피눈물을 흘리면서 만든 결정체의 물산이다. 민세 안재홍(安在鴻, 1891~1965)은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 출신으로 조선일보 주필, 신간회 사건, 조선어학회 사건 등으로 감방을 자기 안방 드나들었을 뿐만 아니라, 6·25 때 납북까지 당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16세 위인 이승만(1875∼1965)에게 자문을 구하고, 헌법 초안을 완성시켰다.
또한 언론인 성재(誠齋) 이관구(李寬求,, 1898∼1991)는 신간회, 조선일보에서의 인연으로 안재홍 주필과 이관구 정치부장 사이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의 노력으로 ‘다사리’ 헌법정신이 구현된다. 그들은 중도 우파들이고, 일제 강점기 시대의 비타협 민족주의자들이다. 물론 여기서 중도는 ‘도에 적절한’ 또는 ‘도에 맞는’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적확(的確)하게는 어떤 경도된 경향에서 벗어나, 현실의 고차원적 삶의 의미를 지닌다.
제헌헌법의 실무를 주도적으로 끌고간 이관구는 중도좌파를 아우를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 제헌헌법정신에 벌써 좌익의 사고를 깊게 반영하고 있었다는 논리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으로 호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386 운동권 세력의 홍위병식 세뇌공작은 북한식 과시적·허위의식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한편 성재는 1926년 일본 교토제국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했다. 당시 교토대 경제학부는 마르크스 경제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의 지도교수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는 일본에서 이름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였다.
전술했듯 성재는 신간회 활동을 계기로 조선일보 주필 민세(民世, 신간회 회장)를 만난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 논하면 그는 1927년 신간회 중앙위원회 겸 정치부 간사로 임명되었다. 신간회와 인연으로 안재홍 등과 함께 사설과 시평 등을 같이 썼다. 그렇게 하던 성재는 1929년 조선일보사를 퇴사하고, 중외일보가 중앙일보로 게제한 곳에 주필을 맡았다. 당시 중앙일보는 1932년 10월 30일 사장 최익선(崔善益), 전무 윤희중(尹希重), 주필 이관구의 진용오로 속간했다. 그러던 중앙일보는 1933년 2월 조선중앙일보로 다시 개제하고, 중도 좌파 여운형을 사장으로 옹립했다. 당시 성재는 1936년까지 만 4년 동안 주필과 편집국장 자리를 오가면서 논객으로 활동했다.
당시 신문사에는 대학이 갖고 있지 않은 지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후 해방정국에서 성재는 좌우가 함께 부딪치는 서울신문 주필을 역임했으며, ‘남조선과도입법의원’으로 안재홍, 김규식金奎植(위원장), 여운형(呂運亨, 1886~1947)을 다시 만났다. 제헌헌법이 좌우합작의 색깔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물론 공산당의 장외에는 박헌영(朴憲永, 1900~1955)이 존재했다. 그는 1945년 8월 20일에 조선공산당재건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물론 필자가 계속 인연을 강조하는 것은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서로 꿰뚫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박헌영과 안재홍은 그전부터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다. 1924년 9월 당시 안재홍은 혁신 조선일보의 주필이었고, 홍증식(洪增植)의 추천으로 박헌영은 사회부로 자리를 옮겼으나, 10월 15일신일용(辛日鎔)의 <조선과 러시아의 정치적 관계>라는 사설이 문제가 되어 『조선일보』 제3차 정간사건 때 임원근·김단야와 함께 조선일보를 떠났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6348&cid=46626&categoryId=46626. 그들은 다시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났다. 감방 동기인 셈이다.
안재홍은 1948년 7월 신천지 잡지, ‘민정장관을 사임하고-지로에선 조선민족’이란 칼럼에서 “목하 국민의회가 성립된 후, 헌법은 제2독회가 끝났고, 정부조직법도 멀지 않아 통과되면, 어떻게고 신정부도 수립될 것이다.”라고 술회했다. 그 만큼 헌법 만드는 일이 어려웠음 술회하는 대목이었다. 본 토론은 ①제헌헌법의 태동과정, ②제헌헌법의 성격, ③제헌헌법 정신을 다시 생각하자 등 순서로 서술한다.
2. 재헌헌법의 태동과정.
당시 군정 법령에 따르면 남조선과도입법의원(1946.12월 12일∼1948.5.19.)은 “임시 조선민주정부의 수립을 기하여 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 개혁의 기초로 사용될 법령 초안을 작성하여 군정장관에게 제출할 기관이었다.”(이철순, 2010, 11쪽)
미군정 법령에 따라 안재홍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끝내고, 곧 민정장관직을 사임했다. 그 과정을 역추적 하면 안재홍은 해방 다음 해인 1946년 12월 공화정 헌법제정 과정에 참여했다. 즉, 그는 미군정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관선의원으로 선임되었다. 미군정은 당시 관선의원 그리고 간접 선거에 의한 민선의원 각 45명 씨 모두 90명을 참여시켰다. 약 1년 6개월 동안 이 기구에서 제헌헌법을 만든 것이다.
그 과정을 끝내고, 내외 인사들은 제헌헌법 초안 윤독회를 가졌다. 1948년 6월 23일 제1회 국회 제17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제헌헌법안은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 현 민주의원에서 제정된 임시헌장,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약헌 등을 종합하고, 그 외에 구미각국에 현재 있는 모든 헌법을 종합해서, 그 원안의 기초를 삼았다. 그리고 헌법안 제2독회, 즉 국회 제22차 희의가 1948년 7월 1일 끝을 맺는다. 물론 이들 입법의원들은 약 1년 6개월동안 이런 기초자료를 두루 탐독했음이 분명하다. 제 1독회, 제2독회에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을 것이나, 미국전통은 어떤 특수임부 담당자 임명절차가 까다로우나, 일단 임명이 되면 그 공직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 상례이다. 이 과정에서도 업무적합도를 따지기가 중요하지, 신상털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임명 후에도 특별한 범죄사실이 없는 한,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문화는 절대로 아니다. 당시 안재홍 민정장관은 남조선과도정부 수반으로서 입법의원들을 선도했으며, 그 핵심에 이관구를 추천했다.
민정장관은 한국인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군정 내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정윤재, 2010, 51) 당시 군정은 일본에 더글러스 맥아드(Douglas MacAthur) 연합군최고사령관이 주도했으며, 서울에 하지(John R. Hodge) 중장이 한반도를 관할하고, 군정장관은 아널드(Archibald Vincent Arnold) 소장이었다.
필자는 제헌헌법 초안 만드는 전 과정을 ‘상호주의’ 관점에서, 즉 일본 그리고 미국을 두고, 역동적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이다. 미군정은 1987년 헌법개정 모양 잡탕을 만들 생각은 없었다. 그 이유로 안재홍은 국민당 창당 강령에서, 그리고 민정장관의 수행과정에서 벌써 제헌헌법의 논리에 가장 합당한 정책을 벌써 펼치고 있었다.
전술했듯 안재홍, 이승만은 언론인 출신이고, 미국은 연방수정헌법(1791) 1조에 ‘의회는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갖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당시 처한 상황은 일본과 유사했다. 즉, 이들 3개국은 ‘상호주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특히 일본신문의 경우 “미디어의 정치의사 조직 기능은 정당을 능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김정기, 2006: 18)
공교롭게도 당시 일본은 국내와 같이, 신문의 공산화, 즉 좌익의 기세가 상당했다. 즉 “초기 미 점령당국이 실행한 민주화 정책 아래 1945년 9월부터 1946년 5월까지 일본의 3대 신문, 특히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공산당과 연합체를 구성하여 밑으로부터의 정치의사 표명을 분출시키는 데 앞장서면서 정치체제를 불안정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김정기, 2006: 17)
이 분위기 하에서 일본은 1947년 11월 3일 일본 평화헌법을 제정했다. 그 이름을 맥아드 평화헌법으로 칭한다. 당시 더글러스 맥아드 연합군최고사령관이 주도한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도 1948년 0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했다. 그 간격이 8개월 정도이다.
3. 제헌헌법의 성격.
헌법 자체를 뚫어봐도, 보편적 성격을 가진 문화이다. 제헌헌법은 ‘상호주의’를 택한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국가들과 그 주요 프레임에 유사성이 농후하다. 그들은 만국공법(자연법)을 채용한 국가들이다. 이승만도 ‘독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은 ‘만국공법’이라고 했다. 그는 “각국의 교화가 한결같이 못하야 강포한 나라이 힘을 밋고 욕심을 부려 남의 토지를 점령하며 국권을 침탈하는 폐단이 종종생기는지라 이에 만국공법을 마련하야 권리의 방향을 정하매 독립국과 련방과 속국과 속지의 구별이 있는지라 독립국이라하는 것은 내치와 외교를 내가 자유하야 남의 간여하지 못하느니..”.(이승만, 1998: 59)
만국공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론인이 가질 수 있는 으뜸 관행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자. 임오군란(壬午軍亂) 이후 일본에 파견된 3차 ‘수신사(修信使)’가 1882년 8월 8일 출발하여, 1883년 1월 6일 돌아왔다. 3차 수신사는 개화파가 주동이 되었는데, 금능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 1861∼1939, 1920년 초대 동아일보 사장)를 정사(正使)로, 김만식(金晩植)을 부사로, 서광범(徐光範)을 종사관으로 파견되었다. 이 때 홍문관 교리(敎理) 김옥균(金玉均)과 민 씨일파의 실세 민영익(閔泳翊)은 별객으로 함께 떠났다.
돌아온 3차 수신사는 ①청년들의 교육을 장려할 것, ②한성에서 신문을 발행할 것, ③한성에서 군대를 조련할 것 등을 국정개혁안으로 상주(上奏)하였다.(최준, 1966: 15) 한편 금능위 박영효는 일본의 ‘자유 민권사상’의 대표자이며, 언론인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1834~1914)를 만났다. 물론 당시 박영호는 청나라와 각을 세운 상태여서 앞날의 위기를 예감할 수 있었다.
한성판윤(漢城判尹) 박영효는 한성부 산하에 신문국을 둘 것을 구상하고, 신문창간에 관한 취의서(趣意書)를 각계각층에 돌렸다. “신문지는 나라 안팎의 정치 사항을 작고 크고 가림 없이 실어 논하고 민간 사정을 멀고 가까운 것 가림 없이 주어 퍼 나르는 고로 선을 권하고 악을 징하는 풍조가 저절로 유행하여 또 인민이 항상 정치의 득실을 따져 알게 하여 그 해로움을 없애고 그 옹졸함을 없애길 바라며 정부도 또한 시세의 옮김새와 민심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그 정치를 알맞게 개량하는 일을 얻으며 (……).(이규태, 1968)
금능위는 자연법사상 틀 안에서 신문이 운영됨을 간파한 것이다. 그 후 신문의 운영 논리로 민세는 해방정국에서 신민주주의로 ‘국민개노’와 ‘대중공생’을 갖고 왔다. 전술했듯 그에게 민족은 ‘운명공동체’, ‘생활공동체’, ‘다사리 공동체’로 봤다. 그 생활공동체는 물적 토대가 보장되는 곳이다. 개인의 인권, 기본권, 생활권이 중시되어서 이 공동체는 사회제도보다 앞선다.
물론 여기서 ‘생활공동체’는 생산양식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자본+노동)의 구체적 현실에서 이뤄지도록 한다. 민세는 그걸 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요즘 386 운동권이 주축이 된 국회가 중국, 북한 사회주의를 꼭 빼 닮은 생각을 한다.
한편 북한은 1948년 4월 29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헌법 초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1948년 9월 8일 발표된 ‘사회주의 헌법’으로 제1조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이들 당 중심의 국가사회주의인데 잘 못하면, 개인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 주체사상까지 덧칠한다. 현재 그 기조에 따라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 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라고 주체사상을 삽입했다.
북한의 모든 직위관계는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신분사회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5·18 유공자나, 선관위를 권력관계의 신분사회를 만들어간다. 권력에 충성하는 인사에게 직위를 부여한다. 그 사회는 직분을 등한시함으로써 아마추어사회로 갈 수 밖에 없다.
개인 기본권을 말살한 상태에서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생소한 권력의 세습까지 허용코자 했다. 그러나 제헌헌법 당시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했다.
한편 언론인 이승만이 언급한 ‘만국공법’이 형성되는 과정은 철저한 현실론에 입각했다. 원래 레토릭은 공론장 현실의 절박함을 풀이하는 학문이다. 안재홍은 이러한 과제를 안고 혁신 조선일보의 신사명(1924.11.01.)에서 “오인은 동아의 일반도 조선인이 되었다. 조선인으로서 딱 당한 문제를 떼어버리고 따로 세계의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사람은 자기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사명과 및 책임을 맡은 것이요, 또는 자기의 힘의 미칠 수 있는 한도 이외의 문제를 참견하지 못할, 천연의 약속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세기 오늘날 조선인이 된 우리는 무엇보담도 먼저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숙명하에 놓여 있다. 해결하면 살것이요, 흥할 것이요, 해결치 못하면 영구한 종결이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안재훙, 1924.11.01.)
언론은 시대의 절박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가려낸다. 언론만큼 만국공법(자연법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토양이 없다. 그러나 386 운동권 세력이 운영하는 공론장은 실망스럽다. 문재인 청와대 때 언론 노동은 북한식 정치동원 도구로 움직였다. 이창섭TV(2023.07.04)의 이 전 연합뉴 편집국장은 “(언론사에) 경영진을 멀어 내기 위한 공작이 있어왔다. 그러나 개별 언론인(기자, PD) 근로자직을 타겟팅해서 밑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공작하고, 숙청하는 일은 없었다. KBS 이영풍 기자같은 기자(민주노총 노영방송 거부하고, 김의철 KBS 사장 퇴진 성토)가 없는 이유로 징계를 먹고, 조명기구로 가서 근무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당했다. 그 결과 언론은 위축되었으며, 이런 문명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자유, 독립, 공정성 등 기본권이 상실된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은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이다. 민영방송과 달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로 운영하는 대신 고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런 점에서 KBS는 공영방송의 본래 의미에서 멀어진지 오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부 헤게모니가 달라졌고 그에 따라 방송의 편파성 시비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KBS는 ‘노영(勞營)방송’ MBC 못지않게 친정부 행태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방송을 장악한 좌파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앵커 클로징 멘트 임의 삭제, 돈봉투 송영길 출연, 좌파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패널 구성, 일장기 경례 허위 보도에 이르기까지. 이쯤 되면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전설리, 2023. 07.04)
4. 제헌헌법 정신을 다시 생각하자.
제헌헌법정신과는 전혀 다른 언론관이 선보인 것이다. 기사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 등 기본가치는 행정부, 국회 그리고 법원의 관료제 원리와 맥을 같이한다. 감정, 탐욕을 빼고, 이성과 합리성의 논리에 동참한다. 합리성(rationality)은 기술합리성과 가치합리성이 함께 하도록 한다.
북한 논리라면 신민주주의의 ‘국민개노’, ‘대중공생’과 맞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제헌헌법정신을 논리로 풀어보자. 대한민국 헌법은 시장사회의 노동행위에서 시작한다. 노동은 기본권 중에 으뜸이다. 노동행위에 질서와 이성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노동에서 고품격 노동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사회주의도 따지고 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시작된다. 그렇다면 제헌헌법은 이를 묵과했을 가능성을 희막박하다. 남북한 헌법을 비교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자.
헌법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제헌헌법 전문과 1987년 현행 헌법의 것이 같다. 1945년 9월 25일 안재홍이 주축이된 국민당 선언문 3개의 창당 강령과 맥을 같이한다. 단지 풀어서 쓴 것이다. 그 이유로 I. 민족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협력의 최선한 분담(分擔)분담을 기(期)함. I.국민개노와 대중공생을 이념으로 신민주주의의 실현을 기함. I. 민족문화의 전면적 앙양과 인류대동의 조류에 순응키로 기함. 안재홍이 제헌헌법을 만들었다는 논리가 확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헌헌법을 북한헌법과 비교하여, 독특한 점을 발견할 필요가 있게 된다. 북한헌법은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당위성으로 여긴다. 그 정신이 1972년 이후 사회주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이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전술했듯 북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노동이 김일성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로 되는 것이다.
북한 사회는 정치 동원사회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 깊게 논의하면 인치에 의한 국가사회주의이다. 대한민국은 선진화의 더 정밀한 관료제와 법치로 가게 되지만, 북한은 조선시대의 ‘가산제(家産制)’, 즉 왕토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민세 안재홍이 주축으로 만든 1948년 07월 12일 제헌헌법은 ‘프롤레타이 독재’의 노동자·농민에 방점이 간다. 그러나 민세의 특징은 일제 경찰, 중도좌파, 공산주의자 등과 싸움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것도 6·25 때 북한에 끌려갔지만 북한에서도 절대 공산주의자에게 부역하지 않았다.
그는 중도우파 답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미학에 더욱 탐닉한다. 민세는 제헌헌법 전문에서 보듯, 국민개노(國民皆勞)를 앞세우면서 노동을 삶의 의미, 혹은 미학을 행복 자체로 본 것이다. 그러나 준법정신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승만은 1898년 11월 3일부터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헌의(獻議)’ 6조를 왕께 상주했다. 그 ④조에 ‘중대 범인의 공판과 언론·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제헌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로서 정한다. 자녀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均霑)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다.
여기서 ‘법률’은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만국공법’, 즉 자연법이며, 이성의 지배를 가정한다. 그런데 1987년 헌법은 파업행위의 ‘법률의 범위 내에서’ 준법정신을 쏙 뺐다. 이는 위험천만의 말이다. 제헌헌법에는 있었던 정신인데 말이다. 북한 사회는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 그 때 국민통합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뜻에 의해 정하고 싶은 게 아닌가?
1987년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며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노동자·농민의 권리를 강화시킨다. 그들은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정당성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0조는 ‘열성과 창발성’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노동자의 혁명적 동원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즉, 제1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라고 규정했다.
제10조는 전문에서 더욱 강화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노동이 김일성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로 되는 것이다.
한편 일본국 헌법은 그 1조에 ‘일본국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또한 평화헌법(신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되었데, 평화헌법은 제헌헌법과 맥을 같이한다. 그 해설은 ‘일본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국민도 그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훼손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일본 평화헌법 3조 ①일본 국민은 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②항 “일본 국민은 평등한 기회를 가지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능력에 따라 교육과 이용의 기회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국민은 평화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받지 않으며, 평등한 기회와 교육, 이용의 기회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안재홍의 제헌헌법 제 1조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일본헌법도 그대로 수용한다. 그러나 일본헌법에서 노동부문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같은 갈등의 잔재를 사전에 차단한다. 제2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 조건의 평등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근로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노동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재홍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노동을 강조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사회주의를 수용하지만, 만민공화(萬民共和)에서 일본의 노선을 따른다. 그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일본은 생활공동체 개념이 약화된 것이다. 사실 물적 토대 없이 실제 공화주의가 불가능하다.
민세는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1945, 9. 22, 民友社)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영원한 대립 평행할 양개(兩個)의 선은 아니요, 조만(早晩)에 통과하여야 할 역사의 행진 여정에서의 양개의 점이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념과의 적정한 조합은 각각 경역(境域)과 문화전통과 및 기타 구체적인 객관 제정세(諸情勢)에 따르는 엄숙 면밀 실천도정에서 결정될 것이니...”라고 했다.
당시 안재홍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들과는 달리, 현재 북한에 경도된 민주공화주의 법정신이 흔들린다. 문재인 때 언론은 북한식 정치동원 도구로 움직였다. 법 적용·언론 자유는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 국민통합은 윗선에 의해 결정한다. 만민공화의 공화주의 헌법정신은 사라진 것이다. 물론 이때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경색된다.
전술했듯 이창섭TV의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은 “(언론사에) 경영진을 멀어 내기 위한 공작이 있었다. 그러나 개별 언론인(기자, PD) 근로자직을 타겟팅해서 밑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공작하고, 숙청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했다. 북한 추종이 과도했다. 또한 인권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이 판결을 좌우했고, 문재인 심기에 맞는 법질서를 강요했다.
안재홍이 중심적으로 헌법을 만들었다면 만국공법 하의 위기 관리측면을 강조했다. “오인은 이제, 개인아로서, 민족아로서, 사회아로서, 일류아로서, 가장 침핍(侵逼)과 억압과 유린이 없이, 그의 권위와 존엄과 안전과 행복의 온갖 권리와 기회를 균등으로 향수(享受)하여야 할 것이요, 그리하여 종족과 계급과 성과의 차별이 없이, 모든 경제적 평등의 안전한 기초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요.”라고 했다.(안재홍, 1924.11.01)
민세의 사고에는 각 사회의 제도에 앞서 기본권이 강조된다. 북한은 기본권, 인권을 무시하고, 자유를 질식시키고, 국가사회주의로 국민을 옥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한민국도 헌법적용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헀다.
75주년 광복절을 맞으면서, 현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게 된다. 제헌헌법 정신을 다시 생각할 기회가 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헌법은 안재홍 전 조선일보 주필, 해방정국에서 민정장관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것이고, 그 내용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갈등을 포함시켰다. 더 이상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장을 갖고 와서 과도하게 헌법을 유린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이렇게 좋은 헌법을 두고, 북한을 추종한 문재인, 그 국회 그리고 민주노총은 국가 반역세력 아닌가? 그들의 노동행위 자체가 이적행위이니, 세계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자살하는 국가’라는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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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북, 2017: 이 논문은 《한국사시민강좌》 2008년 8월호, 통권 43,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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