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들은 역경에 맞을 때 모두 같이 둘러앉아 모세의 독경을 선창, 후창 합창하여 읽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헌법을 부담으로 여긴다. 법이 없이 5천 2백만을 어떻게 하나로 엮을지 의문이다. 민주공화주의는 물을 건너 간 것이 아닌가? 국민에게 국민교육헌정을 다시 함께 읽혀야 한 판이다.
헌법전문은 두가지를 주문한다. 앞의 것은 국민저항권을 이야기하고, 뒤의 것은 노동의 미학을 이야기한다. 앞의 저항권은 독재에 항거하여 일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게 아니라 1948년 당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라는 소리를 한 것이다. 뒤의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보다 사회주의를 잘 안다. 1987년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며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①②는 제헌헌법에 있었으나, ③은 절대로 방위산업에는 노동쟁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방위산업의 산업생태계에 남로당 세력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이다.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K-방산이 유럽사회를 흔들고 있다. 그의 뜻은 ‘헌법 전문 후반기 노동의 미학으로 들어가라는 소리를 한다. 국민교육헌장이 그 후반의 소리이다.
그렇지 못한 노동은 민주노총에 감금되어 있다. 물론 문재인과 국회가 합세해서 만든 결과이다. 국회 좌익이 심하다는 소리이다. 동아일보 곽도영 기자(2023.07.11.), 〈(손경식 경총 회장 동아일보 인터뷰)‘최저임금, 물가보다 2배 올라(최근 5년간) 中企-소상공인 지불능역 한계’〉. 공급망 생태계 파괴전략이고, 중산층 붕괴 전략이다. 좋아할 나라는 중국이다. 문재인은 중국에 대한민국을 바치고 싶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민주공화국을 허용하지 못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대일로만 따르라는 명령이다.
이젠 남로당 세력의 본체가 움직인다. 국민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11), 〈현대자동차 노조, 왜 민노총 정치투쟁에 총대 메나〉, “현대자동차 노조가 12일 하루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벌이고 있는 산별노조 릴레이 파업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오전·오후 출근조가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대규모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지만 금속노조 최대 조직인 현대차 노조의 이번 파업에는 적잖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사측과 진행 중인 임금 및 단체협상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민노총발(發) ‘정치 파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대차 노조에 “명백한 불법”이라며 파업 방침 철회를 요구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KBS 지도부가 요란하더니, 이젠 법원이 움직인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07.11), 〈또 민노총 손 들어준 법원... 11·14일 퇴근길 집회 허용〉, “경찰이 민주노총의 11일과 14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11일과 14일 민노총의 퇴근길 집회도 열릴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10일 민노총의 퇴근길 집회를 열어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민노총은 이달 4일과 7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퇴근 시간에 서울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민노총이 경찰의 금지 통고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퇴근길 집회를 허용했다.”
박정희와 김일성 싸움이 치열하다. 박정희 산업화 세력이 죽어있으니, 이젠 만만하다. 원희룡이 과거 남로당 세력을 끌고 온다. 尹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짓을 한다. 원회룡은 한 방명록(2021.10.11.)에 ‘나라의 위기마다 앞장선 의로운 고장 광주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범 전문 앞머리에 올리고 국정운영에 호남과 함께 중심이 서겠습니다.’
한 네티즌이 보낸 서신(07.10), 〈4•3희생자 유족 집안 _ 원희룡〉, “원희룡은 4•3수형인으로 행방불명되었다는 큰아버지, 그 가족 3명이 사살되었고, 원희룡 부인의 할아버지와 그 가족 7명이 무장대 가족으로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원희룡의 친가, 처가 11명이 현재 4•3희생자입니다. 원희룡 집안에서 받아가는 보상금은 1인당 9천만원, 총 10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특이하게 4•3희생자의 경우, 보상금은 제사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제8차 제주 4·3 희생자 유족 추가신고 1만 9493명 접수) 그래서 원희룡은 4•3희생자 유족으로서 남로당 측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역행위로 수형자가 된 사실에 반성적 태도가 바람직한데 제주 좌파들과 합세하여 대한민국 군경의 정당행위를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한민국적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초기 의도를 보자. 민세 안재홍이 주축으로 만든 1948년 07월 12일 제헌헌법은 ‘프롤레타이 독재’의 노동자·농민에 방점이 간다. 그러나 민세의 특징은 일제 경찰, 중도좌파, 공산주의자 등과 싸움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것도 6·25 때 북한에 끌려갔지만 북한에서도 절대 공산주의자에게 부역하지 않았다.
그는 중도우파 답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미학에 더욱 탐닉한다. 민세는 제헌헌법 전문에서 보듯, 국민개노(國民皆勞)를 앞세우면서 노동을 삶의 의미, 혹은 미학을 행복 자체로 본 것이다. 그러나 준법정신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승만은 1898년 11월 3일부터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헌의(獻議)’ 6조를 왕께 상주했다. 그 ④조에 ‘중대 범인의 공판과 언론·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제헌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로서 정한다. 자녀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均霑)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다.
여기서 ‘법률’은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만국공법’, 즉 자연법이며, 이성의 지배를 가정한다. 그런데 1987년 헌법은 파업행위의 ‘법률의 범위 내에서’ 준법정신을 쏙 뺐다. 이는 위험천만의 말이다. 제헌헌법에는 있었던 정신인데 말이다. 북한 사회는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 그 때 국민통합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뜻에 의해 정하고 싶은 게 아닌가?
1987년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며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노동자·농민의 권리를 강화시킨다. 그들은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정당성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0조는 ‘열성과 창발성’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노동자의 혁명적 동원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즉, 제1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라고 규정했다.
북한 헌법 제10조는 노동이 정치동원사회를 구가한다. 즉, ‘프롤레타리 독재’를 암시한다. 노동현상의 미학은 북한 헌법은 없다. 그게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으로 간 이유이다. 노동현장의 자유와 시장경제로 프로사회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문재인 그리고 386 운동권 국회는 이를 파괴하고 싶다.
헌법의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헌법 서문 전반부 ‘저항권’은 독재가 아닌,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10조는 전문에서 더욱 강화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노동이 김일성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로 되는 것이다.
한편 일본국 헌법은 그 1조에 ‘일본국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또한 평화헌법(신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되었데, 평화헌법은 제헌헌법과 맥을 같이한다. 그 해설은 ‘일본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국민도 그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훼손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미군정期에 만든 일본 평화헌법 3조 ①일본 국민은 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②항 “일본 국민은 평등한 기회를 가지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능력에 따라 교육과 이용의 기회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국민은 평화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받지 않으며, 평등한 기회와 교육, 이용의 기회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