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태어나는 아이 지원금
부모급여 월 70만원+아동수당 월 10만원+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자체 출산지원금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세해를 드리는 다섯아이는 국내에서 34년 만에 태어난 다섯쌍둥이 소현, 수현, 서현, 이현, 재민이다.
2021년 11월 모두의 축하를 받으면서 태어난 오둥이는 어느덧 돌잔치를 치르고 새해인사를 건낼 만큼 자랐다.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던 엄마 서혜정.아빠 김진수 대위도 부대에 복귀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매일이지만 모두 모여 한복을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앉았다.
아이들의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엄마 서혜정 대위의 바람처럼
오둥이는 오늘의 행복을 미래의 희망을 전해준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2021년 태어난 아이는 26만 여명인데 다섯째 아이로 태어난 경우는 402명으로 극히 드물다.
그중 한 명이 방송인 정신호.경맑음 씨 가족이다.
정성호씨 가정은 연예계 대표 다둥이 가정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딸 둘, 아들 둘과 다복한 가정을 꾸리면서도 평소에 '아이 다섯을 낳고 싶다'는 소망을 밝혀온 이 가족은 2022년 12월 선물 같은
다섯쨰를 품에 안았다.
평균적으로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한 명의 아이도 채 낳지 않는 저출생 사회에서 아이 다섯을 낳은 부부에게 축하와 격려 인사가 쏟아졌다.
엄마 정맑움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며
'생명을 기다리고 있거나 임신 중인 분들에게 행복의 기운을 나눠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임신 소식으로 둘째, 섯째, 넷째 욕심도 생긴 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2022년 7월 실시한 '2022 자녀.육아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여건만 된다면 자녀는 가능한 많이 낳는 것이 좋다'고 답한 사람이 52%에 달한다.
아이를 낳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아이를 낳아도 좋겠다고 결심하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기반을 마련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출산과 육아 의지를 키우는 일을 돕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3년 도입되는 부모급여다.
출산이나 육아는 소득을 줄이거나 지출을 늘려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부모급여는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1월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단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보육료를 차감해 받는데
만 0세의 경우 2023년은 보육료 51만 4000원을 제외한 18만 6000원을 매달 받는다.
만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커서 부모급여를 받지 못한다.
부모급여는 기준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만 24개월 미만이라면 부모급여를,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만 95개월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만 0세 부모는 부모급여 7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라면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하나는 만 0세인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다.
18만 6000원을 받을 은행계좌를 복지로(www.bokgiro.go kr)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한다.
또 2023년 새로 태어난 아이라면 출생일 포함 60일 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있다.
갓 태어난 아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있다.
2022년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 형태로 200만 원씩 아이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있다.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충분히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제도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단 상한액이 있다.
첫 달에는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에는 250만 원, 세셋째 달에는 300만 원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달에는 최대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달에는 합해서 최대 500만 원, 셋째 달에는 최대 600만 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빌표된 내용을 보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난다.
1년이었던 기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효정.장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