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상감자시 회계처리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서 감자를 했습니다.
감자를 한 2011년 7월까지 미처리결손금이 20억이라 가정하고, 10대1 감자를 해서 자본금 10억중 9억 감소
이 경우 분개가 아래처럼 하는게 맞는지요?
차) 자본금 9억 대) 이월결손금 9억
2. 유상증자시 회계처리
2011년 7월무상감자 한 후에 9월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액면발행 500원 * 100,000주 = 5천만원 증자
이 경우 분개가 아래처럼 하는게 맞는지요?
차) 보통예금 5천만원 대)자본금 5천만원
3. 감자/증자 등기비용
증자시 실물주권은 어차피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은 발생되지 않았고,
단지 감자등기비용, 증자등기비용만 발생했습니다.
두 경우 등기비용을 별도로 비용처리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법무사 사무소의 지급수수료로 처리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비상장 소기업이구요,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제가 모두 하고 있어서 누구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예.. 소기업 이라면 1,2번에 대해 특별히 문제될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증자등기비용 등은 주식을 액면발행했다면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비용처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큰 문제 없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