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독성물질』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 2022년 10월 18일부터 생식독성물질 8종*을『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이 중 7종은『특별관리물질』로 하는 내용으로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❶2-니트로톨루엔(특별), ❷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❸벤조(a)피렌(특별), ❹시클로헥실아민, ❺와파린(특별), ❻포름아미드(특별), ❼산화붕소(특별), ❽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물질(금번 개정으로 총 181종으로 확대) 이며,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금번 개정으로 총 45종으로 확대)
ㅇ 이에 따라 사업주는『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등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별관리물질』은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 물질명, 근로자명, 취급량, 작업내용,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누출·오염·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사항
ㅇ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2023년 10월 19일부터이므로, 시행일 전에 필요한 조치(국소배기장치 설치 등)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 <『생식독성물질』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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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생식독성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강화
□ 주요내용
ㅇ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 지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2-니트로톨루엔(특별),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벤조(a)피렌(특별), ▴시클로헥실아민, ▴와파린(특별), ▴포름아미드(특별), ▴산화붕소(특별),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
ㅇ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하도록 함.
□ 시 행 일 : 2023년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