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한정치산자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제도를 통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하며, 어머니의 성년(또는 한정)후견인이 되시려면 어머니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며, 도박증 등 관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및 정상적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어있다고 판단할만한 상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당사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것이므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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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희 어머니가 13년도 3월에 집을 나가셨는데요.
도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화도 없고 연락도 안합니다.
그전까지는 전혀 엄마가 도박을 한다거나 집을 나간다거나 그런적이 없으십니다. 가족간에 사이가 안좋았던것도 전혀 아니구요.
13년도 여름에 한두번 통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후로는 인터넷에 강아지 장례를 한 곳이 있는데 그 사이트에 가끔 돈 받을때까지 기다리라는 메세지를 남기십니다.
(물론 본인인지 명확한 확인은 어렵구요 짐작만 합니다)
제 명의의 핸드폰으로 경마를 해서 300만원을 갚았고
또 카드값은 아버지가 갚았고
집에 있는 재산 2억 넘게 들고가셔서 쓰신 것 같은데요
나머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자꾸 청구가 됩니다...
돈때문에 미치겠어요..
엄마는 전화도 안되고 연락도 안되고.. 전혀 어디있는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실종신고를 했는데 경찰에 전화를 해서 경찰에게 자기 실종된거 아니라고
집에 곧 돌아갈거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를 안하겠다고 했구요
문제는 저희 땅과 가게가 엄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엄마가 가게 대표로 되어있어서 수금 받을 것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사 가려던 아파트도 날라가서 저희 나머지 세명 각각 뿔뿔히 흩어졌구요 작은 원룸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려운 것은 집의 마지막 재산인 땅을 담보로 엄마가 대출을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더이상 기다리기도 지치고 그렇게 되기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요
검색하다가 한정치산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1. 본인이 없어도 한정치산자 신청이 가능한자..
2.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프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