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지배’의 시대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만국공법’은 어디에 간 것인지 의심스럽다. 하기야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을 수중에 넣고, 정치를 하고있으니, 법이 제대로 작동할 이유가 없다. 법은 갈라치기로 오히려 사회갈등은 부추기고 있다.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교화가 무너진 상태이다.
정의당도 정치하기에 바쁘다. 정당이니까 정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민주의소리 남소연 기자(2023.08.12.), 〈한미일 정상회담 앞둔 오염수 반대 집회, “이런 정부 필요 없다” 분노 고조〉, 정의당 지도부는 귀납법, 즉 과학을 믿지 않은 모양이다. 더 큰 심각성은 초등학생을 집회에 다수 참가시킨다. “일본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가 12일 열렸다. 궂은 날씨에도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7천여명(주최 측 추산)에 달했다. 지금까지 열린 7차례 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 오염수 투기의 구체적 시점이 거론되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과 분노도 점차 고조되는 모습이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오염수 저지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전국 집중 대회를 열고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다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들이 집회에 참여한다.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08.12), 〈비 와도 대규모 교사 집회는 그대로…6개 교원단체도 동참〉, 초등학생의 집회참가와 교사들의 집회참여는 당장 정치만능 사회임을 직감할 수 있다. “이날 오후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는 3만여명의 교사가 모여 4∼5개 차로 400여m를 가득 메웠다. 교사 행렬이 2호선 을지로입구역까지 늘어섰다. 빗줄기가 점차 거세졌지만 자리를 뜨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우비를 꺼내 입거나 우산을 쓰고 '아동복지법 개정', '생활지도권 보장'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채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교사들의 집회는 이날로 4주 차를 맞았다. 그동안은 교사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가했지만 이날은 처음으로 교원단체가 참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새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집회에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6개 교원단체가 각 단체 결성 이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며 "교실에서 날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모든 교사가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함께 고민하고 요구하고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공교육에 문제가 생겼다. 동아일보 장원재 사회부장(08.12), 〈불안한 나라의 고립된 청년들〉, “이달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차량 및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에 대해 알려졌을 때 눈길이 간 건 ‘3년 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안 받았다’는 대목이었다. 2020년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온 국민이 외출을 삼가던 시기였다. 당시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해 내원을 기피하면서 어린이·청소년 정신질환자 65%의 증상이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최원종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선 지인들과 유의미하게 교류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정신적 문제를 지닌 채 고립됐던 건 올 5월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도 마찬가지였다. 정유정은 최원종보다 두 살 위였지만 고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틀어박혔고, 역시 연락하고 지낸 친구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있었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2030 흉악범의 공통점은 열등감이나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특정 조직이 나를 스토킹한다’고 했던 최원종, ‘영어 실력이 안 좋아 스트레스를 받았다’던 정유정,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조선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범행 은폐를 안 했거나, 현실감이 떨어져 금방 잡힐 정도로 대충 했다는 점이었다.”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은 최초의 법률 전문서적 ‘흠흠신서’를 발표했다. 그는 ‘목민심서’ 다음으로 낸 책이다. ‘흠흠’이란 말이 느릿느릿이라는 의미가 있다. 법관은 항상 ‘세원록(洗寃錄)’과 ‘대명률(大明律)’을 묵상하도록 바란다. 그래서 이민(利民)의 논리로 다산은 법을 다루기를 바랐다. 물론 법이 문재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만약 김명수가 그렇게 했다면, 그건 착각이다. 김정은이나 그런 짓을 한다.
특히 민주공화주의 법은 약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다고 국민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정치는 북한 모양 정치동원사회가 된다. 다산은 그런 사회를 원치 않았고, 전문사회를 구현코자 했다. 다산은 ‘등위를 구분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뜻을 안정시키는 요긴한 일이다. 등급에 따른 위의(威義)가 분명하지 않고 지위와 계급이 문란하며 백성이 흩어지고 기강이 없어질 것이이다’라고 했다.(정약용, 1818/1993: 166) 사회의 유기적 관계는 한쪽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른 쪽이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다산은 체계론을 이야기한 것이다. 역사학자 한우근 교수는 ‘다산은 학문을 수기와 치인, 즉 체(體)와 용(用)으로 양분하여 심신성명(身心性命)에 관한 궁리를 수기지학(修己之學, 體), 치민(治民)·변속(變束)·이재(理財)·병농(兵農) 등을 경세지학, 즉 실천실용지학을 치인지학(用)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산은 체를 용보다 더 강조했다.’라고 했다.(한우근, 1986: 19〜20) 그러나 필자의 언론학적 관점에서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판의 기술적 속성은 가정한다면 용이 뒤질 수가 없다. 책은 사회를 보는 시각이 좁고, 깊이가 있을 때 의미를 지니다. 다산은 오히려 책이란 매체를 전제함으로써 전문직 사회의 출판 혁명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는 우주의 이치를 맹자의 성명(性命)으로 풀지 않고, 과학으로 풀어가기를 원했다.
‘법의지배’ 현실이 그런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공직의 중간 간부의 입장이 모호하다. 한국경제신문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08.12), 〈괴롭힘法이 괴로운 중간관리자 〉, 상관 눈치를 봐야할지, 회사의 규칙과 위계질서를 따라야 할지... 최근 관리자들을 상대로 한 사내 갈등 관련 강의를 준비하면서 받은 질문 중에도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없느냐”는 내용이 있었다.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면서 어디 말도 못 하고 속 끓이는 중간관리자가 많구나 하고 느낀 순간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가질 것’이 주된 요건 중 하나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로 상급자가 주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위의 우위성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한 회사의 생산조직에서 상급자인 그룹장이 부하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음이 인정된 사안이 있었다. 그룹원 중 한 명의 잦은 조퇴를 제한한 그룹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그룹원 19명이 그룹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직원들의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시위를 했다. 그룹장에게 수시로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그룹원들이 수적인 우위, 즉 ‘관계’를 이용해 상급자인 그룹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상급자라고 해서 항상 악역만 맡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천지일보 유영선 기자(08.12), 〈해병대 전 수사단장, 14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오는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국방부검찰단에 이달 14일부로 해당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군검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이 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문제뿐만 아니라, 헌재가 문제되었다. 법이 교화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동아일보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헌법학자(08.11), 내 새끼 챙기기에 이골이 난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카르텔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소리인가? 이상민 장관은 탄핵 기각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인가? 법에 의해서...논리에 모순이 생긴 것이다. 결국 법치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소리가 아닌가? 초등학생까지 거리로 나온다. 나라 꼴이 우습다.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결돼야 시작되는 헌법재판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이태원 압사 사고로부터 출발했다. 야당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헌법수호를 본질적 징표로 하며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다. 탄핵은 파면의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아니며 직무수행의 무능력, 정책의 실패나 정치적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탄핵심판은 정치재판이나 여론재판이 아니며 형사재판도 아니다. 탄핵제도를 법리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