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 by 염병기(011-281-7846)
(법인변호사 사무장;웹상 교통사고등 24시간 무료상담가)
차량운전인구 천만시대를 달리는 요즈음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의 운전자들은 누구나 간단한 접촉사고를
당하거나 보고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당황하여 그 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도로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운전자들 상호 말다툼을 하는 것을 쉽게 목격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처리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어이없는 속설을 가지고, 현장에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처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리고자 한다.
먼저 인명피해가 없는 간단한 접촉사고일 경우는 각 차량의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조사요원들이 현장에 출동, 과실비율을 따져 차량을 수리를 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짓곤 하지만 인명피해가 있거나 형사 처벌이 되는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가 되어, 교통사고 접수가 되고, 그 즉시 담당조사관이 배정이 되어 접수 사실 등을 SMS문자로 가해자, 피해자에게 통보를 한다.
그 후 본인 또는 보호자 들이 입회할 수 있는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며,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목격자 들을 참관 시킬 수 도 있다.
또한 피해가는 진단서와 차량을 수리한 견적서를 조사경찰관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
사망사고나, 뺑소니 등 중요법규 11개 항목에 해당되거나 종합보험 비가입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로써 합의가 되는 않는 경우는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아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기타 교통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합의가 된 경우에 가해자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보험가입증명원이나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고 원인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고 인명피해가 큰 뺑소니 사고로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이 될 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조사가 마무리 된 후에는 검찰에 조사 결과를 송치함으로써, 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조사는 대부분 2주 이내에 종결이 되지만,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이 될 수가 있다.
또한 경찰서에서의 교통사고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에 이의 신청 또는 재조사를 요구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하여 교통사고조사가 마무가 되는 것인데 막상 교통사고가 난 당사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때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조사와 현장보존을 한다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더 큰 인명피해나 재산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 기사입력 2011-09-19
윗글은 웹상 어느 일선 경찰관의 기사를 복사하여 약간 수정하였슴을 알려드리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맞아요. 허나 네티즌들이 검색할때 대부분 10대중과실이 단어처럼 되어있어 검색하기 쉬우라고 그리 햇으니 이해 바랍니다.ㅎ ㅔ ㅎ ㅔ ㅎ 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