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해명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여사 측이 옷값으로 치른 돈다발은 ‘한국은행 관봉권’ 형태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정부 부처 또는 시중은행에 돈을 풀 때 사용한다.
문 전 대통령측은 현재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과 관련해 "모두 사비로 지불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비라면 관봉권 형태의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김정숙 여사가 관봉권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는 개인 또는 법인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아니다"고 확인했다.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근무했던 A씨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의상을 판매한 적이 있다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내왔다. 김정숙 여사의 옷을 대리 구매한 ‘코디네이터’가 지불한 돈다발, 김 여사가 구매한 의류 목록, 포스(POS) 기기에 뜬 판매 상품 목록 등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5만 원 100장씩을 ‘한국은행 띠지’로 묶은 돈다발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정숙 여사 옷값 제보 사진에는 서류 봉투와 5만 원권 100장씩 묶은 다발들이 보인다. 모두 한국은행 띠지로 묶여 있었다. A씨는 "김정숙 여사 측은 한 번에 3000~4000만 원 어치 옷을 구매했고, 결제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3~4차례 나눠서 결제했다. 돈은 모두 5만 원 신권이었다"면서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 측이 옷값으로 치른 돈다발. /제보 사진 한국은행 띠지는 ‘관봉권’에 쓴다. ‘관봉권’이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할 때 쓰는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른 지폐다. 공급일자와 담당자 이름을 적는다. 그 ‘관봉권’에 들어가는 돈다발도 한국은행 띠지를 묶는다. 시중은행은 ‘관봉권’을 다시 자기네 띠지를 포장해서 고객에게 내준다. 따라서 일반인은 ‘관봉권’을 구경하기도 어렵다. 즉 문재인 대통령 급여 계좌가 한국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면 공적인 돈일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에 근무할 때도 김정숙 여사처럼 옷값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는 못 봤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회장 부인도, 연예인도 보통 카드로 결제했다"며 "신분을 숨겨야 하는 경우에만 서류봉투나 가방에 현금다발을 둘둘 숨겨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띠지를 묶은 신권도 비슷한 경우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30일 조선일보와 채널A 등은 "김정숙 여사가 무형문화재 장인의 한복을 맞추고, 수제 신발 수십 켤레를 구매했다"며 "대금 700만 원을 현금을 치렀다"고 보도했다. 당시 매체들은 김정숙 여사가 옷값으로 낸 돈다발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때 김 여사가 치른 옷값도 ‘한국은행 돈다발’로 드러나면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14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을 압수 수색하면서 ‘한국은행 돈다발’을 여러 개 찾아냈을 때 언론이 주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실은 지난 11월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특수활동비 공개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서울고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자료가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발표가 나오자 문 정부 관계자들은 "김정숙 여사 옷은 모두 사비로 구매한 것으로 특별활동비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본지가 받은 제보와 모순된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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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김정숙 골룸바=사형예상 문재인=디모테오
아무려면 주가조작 거니보다 더 하것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