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결정은 2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법원에서 명령하는 일종의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법원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판사에게 욕을 하거나 하는경우 사법제도에 대한 도전 내지 사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내려지는 일종의 결정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 혹은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것은 아니구요
일반인에게도 얼마든지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치결정은 지극히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개정으로 악덕 채무자에게도 이런 감치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거 같습니다
개인과 개인(카드사)간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풀어야 하며
(민사재판은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법원이)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내지 해결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국가기관 자체가(경찰 또는 검사)개입을 해서 국가와 개인간의 싸움을 하는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쩧든 이번 감치결정은 어떻게 보면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를 국가기관(법원)이 해결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기관이 어느일방(카드사)의 편에서서 개인에게 감치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것입니다
법원에서 이번 악덕채무자들에게 대거 감치결정을 내린것은
돈을 갚지 않아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법원에서 요구하는 재산목록 제출의무와 법원출석 명령을 어김으로서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민사재판으로 카드사가 승소를 해도 개인이 돈이 없으면 카드사는 절대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승소는 했어도 실제로 결과는 똑같습니다 개인이 돈이 없다는데..사채를 빌려서까지 갚을 의무는 없다는 말입니다 )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실제로 개인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목록작성의무를 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유체동산 압류 및 월급 압류등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산목록 작성의무를 하지 않은경우 예전에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경우에 사법질서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원에서 강제 감치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개인이 이런 법원의 명령에 최선을 다한다면 감치결정같은것은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유엔에서도 조차 개인간의 채무문제를 가지고 해당 당사자를 구속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므로서 각 국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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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변화시키는 인터넷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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