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표면적으로 없다는 것은 종합보험 미가입을 뜻하시는 거죠? 물론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에 표기가 되어 있을테니까요. 현 법령 하에서도 이륜차가 고속도로등(전용과 고속도로 동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본인 과실)라 할지라도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처리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다쳤거나 사망했을 때는 책임보험은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보험이므로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기손해에 대한 종합보험(자손)을 가입했을 경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등급과 사망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표면적으로 없다는 것은 종합보험 미가입을 뜻하시는 거죠?
물론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에 표기가 되어 있을테니까요.
현 법령 하에서도 이륜차가 고속도로등(전용과 고속도로 동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본인 과실)라 할지라도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처리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다쳤거나 사망했을 때는 책임보험은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보험이므로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기손해에 대한 종합보험(자손)을 가입했을 경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등급과 사망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터님 뭔가 좋은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네, 가장 좋은 정책은 정상적 발전을 가로 막는 악법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 악법을 없애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아무튼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과 배상에 관한 것은 고속도로(=전용도로)나 일반도로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겔로스 님, 감사합니다.
종합보험은 아무데서나 다 들수있는데 다만 자차는 안들어주더라고요, 들더라도 자동차 가격보다 비싸다라고 하면서 가입을 거절하데요.
약관에 의한 법율에 의한 거절사유가 있나요.......??
단지 비싸다는 이유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