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 ’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1,944,812원 - 2인가구 3,260,085원 - 3인가구 4,194,701원 - 4인가구 5,121,080원 - 5인가구 6,024,515원 - 6인가구 6,907,004원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 1인가구 583,444원 - 2인가구 978,026원 - 3인가구 1,258,410원 - 4인가구 1,536,324원 - 5인가구 1,807,355원 - 6인가구 2,072,101원
□ 재산 산정기준
○ 생계급여 기본재산공제액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 의료급여 기본재산공제액 -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 생계급여 주거용재산 한도액 - 대도시 1억 2,000만원 - 중소도시 9,000만원 - 농어촌 5,200만원
○ 의료급여 주거용재산 한도액 - 대도시 1억원 - 중소도시 6,800만원 - 농어촌 3,800만원 |
□ ’23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2,077,892원 - 2인가구 3,456,155원 - 3인가구 4,434,816원 - 4인가구 5,400,964원 - 5인가구 6,330,688원 - 6인가구 7,227,981원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 1인가구 623,368원 - 2인가구 1,036,846원 - 3인가구 1,330,445원 - 4인가구 1,620,289원 - 5인가구 1,899,206원 - 6인가구 2,168,394원
□ 재산 산정기준
○ 기본재산공제액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 기타 5,3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 서울 1억 7,200만원 - 경기 1억 5,1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1억 4,600만원 - 기타 1억 1,200만원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23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