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험시간
구 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응시인원 |
속기직 |
14:00 ~ 15:40 |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183명 |
사서직 |
국어, 영어, 자료조직개론, 정보학개론, 헌법 |
534명 |
기계직 |
국어, 영어, 물리학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
293명 |
※ 정답가안 발표 : 9. 7.(토) 19:00 / 정답이의제기 기간 : 9. 9.(월) ~ 9.10.(화) 17:00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9. 17.(화), 국회채용시스템
2. 시험장소
응 시 번 호 |
시 험 장 |
비 고 |
속기직 |
91000001~91000182
91500001 |
선유고등학교 |
※ 각 시험장의 자세한 위치 및 교통편은 공고문 하단 및 각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서직 |
94000001~91200534 |
기계직 |
95000001~95000448 |
관악고등학교 |
※ 응시생들은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고, 시험 당일 13: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대기하여야 합니다(12:00 이후 시험실 개방).
◦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학생증,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의 “응시표출력”란에서 재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플레이어,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휴대 및 사용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시간 측정이 가능한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 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학교가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건물 내에서는 절대 금연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당일 교실별로 온도차가 있을 수 있으니 개인별로 가벼운 겉옷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신분증․응시표 미소지자는 각 시험장의 시험본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유의사항 ≫
∘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연필이나 일반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OMR판독결과 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 시작 전에는 문제지를 절대 볼 수 없으며, 문제책을 열거나 유사행위 시엔 곧바로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시험 시작 직후에 파본확인(문제지 과목이 해당 직렬과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지 누락, 인쇄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파본확인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 중도퇴실 할 경우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 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정답․책형․응시직렬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은 시험 종료 전까지 해당시험실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정행위 등 금지 ≫
가.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제50조제1항제1호~제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제50조제2항제1호~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는 행위
○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
※ 그 밖의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전화 : (02) 788-2081】으로 문의 바랍니다.
시험장 약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