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 (공제한도)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생활준비금공제) 기준중위소득 65% → 100%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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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 주요내용 : | ◦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현행) 1인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
- (변경)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 재산산정 시 완화기준 지속 운영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
□ 시 행 일 : | 2023년 1월 1일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
□ 생계지원 금액 (원/월)
○ 8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2,000원씩추가 지급
□ 재산기준 완화
○ (신설)
○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중위소득 100% |
□ 생계지원 금액 (원/월)
○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 재산산정 시 완화기준 지속 운영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 중소도시 45백만원 - 농어촌 35백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중위소득 100%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3.1.1.) |
기초생활 보장과 (044-202- 3058, 3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