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비율이 15%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신용카드회사의 신규회원 모집이 중지된다.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카드사가 대손충당금으로 1%씩 쌓아야 하며,연체정보도 전 카드업계가 공유하게 돼 카드대출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을 확정,내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감독당국은 부실화 조짐이 있는 카드사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1개월이상 연체채권 비율이 10%이상이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를 새로 넣었다.
부실화의 정도가 심해 퇴출까지 전제한 중징계인 "경영개선요구.명령" 조건도 은행수준으로 강화됐다.
감독당국은 또 연체자가 새로 빚을 내 연체대출금을 갚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부실자산(요주의 이하)으로 분류,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게 했다.
이 조치만으로 카드업계는 모두 3천4백억원을 추가로,현금서비스 한도액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3천8백7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현금대출 비중을 50%이하로 줄이는 조치가 실효성을 내도록 <>계열사간 기업구매카드 결제를 인위적으로 늘이거나 <>거래기업이나 협력업체에 기업구매카드 사용을 강요하는 등 변칙적으로 50%규정을 회피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카드업계는 <>정부 정책성이 일관성을 잃어 영세업자,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다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카드사의 경영기반도 급격히 악화될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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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이상 연체 채권비율 15%초과땐 카드 신규회원 모집 못해(한국경제신문)
비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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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1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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