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배포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앱이다.
앱을 다운로드하면 자녀의 스마트폰에 수신되는 욕설, 협박, 따돌림 의심문자 등이 감지되면 부모에게 알림을 보내준다. 자녀가 스마트폰에서 학교폭력, 자살, 가출 등 특정 단어들을 검색할 경우에도 알림을 보내주기 때문에 자녀의 피해 상황을 빠르게 알 수 있어진다. 또, 최근 유해 동영상 감지 기록, 음란성 채팅 의심 문자 알림 기능도 도입되었다.
앱은 원스토어를 통해 설치 가능하며 안드로이드 OS 5.0 이상만 설치 가능하다. 아이폰은 현재는 설치가 어렵다. 부모와 자녀의 개인 휴대폰에 앱 설치 이후 부모모드, 자녀모드로 각자 로그인하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취지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만 자녀의 동의없이 강제로 어플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된다. 문자, 검색어 기록, 유해 동영상 감지 등 감지되는 범위가 넓어 스마트폰 이용내용들이 대부분 부모에게 공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때문에, 설치 이전에 자녀에게 어플 설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자녀의 동의를 얻은 후 설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