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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부족한 저에게 특별히 코너까지 마련해 주신 시삽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과연 별도로 제 이름을 건 코너를 부여받을 역량이 될지 부담이 됩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재미있어 하실만한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저 이런저런 법률문제를 연구하기 좋아하고 최소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을 주의하여야 하는가에 신경을 쓰는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코너에 게시될 자료들도 그런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부" 수준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첫 자료는 조금 독특한 것을 소개드리고자 예전에 정리했던 자료를 하나 올려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견 명확해 보이는 양도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과세의 대상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는 민법상의 "양도"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세법적 고려에 기한 것인데요. 이에 관한 우리 판례의 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해당 규정의 법문을 살펴보실까요. 소득세법(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법문에서 말하는 이른바 "양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요? 당연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이 가장 전형적인 것이겠습니다만, 이에 한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유상"이라면 "사실상 이전"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한 모두 "양도"로 보는 것이 위 법문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 문제를 다루는 판례에서는 그냥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조세의 부과는 실제로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실질이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아래와 같이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임의경매 : 양도성 O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68 판결 :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원 1984.2.28 선고 83누269 판결)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이는 물건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다. - 강제경매 : 양도성 O 대법원 1995. 5. 16. 선고 94누10290 판결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동산소유자가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상대방(양수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라 할 것이고,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여서 그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소외 이성수가 그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의 의의 및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수용 : 양도성 O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5531 판결 : 토지수용법에 기한 수용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참조), 도시재개발법 제32조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수용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된 다음에는 수용 자체에 흠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수용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당초부터 그 수용이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관계 법령 소정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으로 법률관계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장래를 향하여 약정내용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뿐이라 할 것이다. - 협의취득 : 양도성 O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713 판결 : 토지소유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공사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쳐 그 소유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받고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위와 같은 협의를 함에 있어 공사가 사업완료 후 분양가능지역을 원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당초 매수가격으로 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원토지소유자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장차(공사의 사업완료 후) 당초의 매수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기로 한바 있었다고 하여 그가 분양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 자산의 양도가 없었다거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무효 : 양도성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또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 토지거래허가 미취득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양도성 ×, 확정적 유효가 된 때에는 양도성 O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3492 판결 :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하지만,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 해제 : 양도성 × (해제의 유형 및 시기에 관계없이 양도가 없었던 것이 됨.)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9944 판결 :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4.2.14. 선고 82누286 판결;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8609 판결 :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유상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나 취득의 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거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양도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다. - 무상이전 : 양도성 × (개념상 유상이전에 한함.) -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 양도성 O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 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 - 명의신탁 : 유효인 경우 양도성 ×, 무효인 경우 양도성 O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29 판결 :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타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면 부동산소유자가 그 타인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위 판례를 반대해석하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라면 양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 - 명의신탁의 해지 : 양도성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3541 판결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정만모가 원고의 위와 같은 이익분배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자금 중 반을 투자한 것이라면 비록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독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1/2 지분에 대하여는 위 정만모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명의는 원고에게 신탁되어 있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정만모가 판시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1/2을 그 명의로 찾아간 것을 원고가 위 정만모에 대하여 처분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대신 현물로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5270 판결 :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바(당원 1984.2.14. 선고 83누57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매수하였다가 그 설시와 같이 이를 유상양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 인정의 사실관계에서 보면 원고가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설시와 같이 환원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에게 유상양도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공유물 분할 : 양도성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 :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 양도성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
SERI.ORG 채권관리전문가포럼 이성훈님 글 http://www.seri.org/forum/specialist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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