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세법! 직원 선물은 1인당 10만원 이하로 지급해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고?_간주공급
BY 한성욱 2019-06-2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어 타인이 소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것을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자가공급ㆍ개인적 공급ㆍ사업상 증여ㆍ폐업 시 잔존재화 가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역의 자가공급이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이며, 구입한 상품을 팔게 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품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상품매출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뺀 후 해당 재화를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재화의 공급 즉 개인적인 공급으로 해석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매입세액은 구입한 재화를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완성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해주는 것이므로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 없는 무상공급 등에 대해서는 그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설날ㆍ추석 등 명절이나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해 재화를 구입한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지만 해당 재화의 시가(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 매입세액공제 효과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부가-1399(2009.09.29)
제목] |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
[요약]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
(사실관계)
- 폐사는 2009년 1월 26일 설에 회사내규 “복리후생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금액 중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고 일부는 임직원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급여에서 공제 처리
- 한편, 폐사는 회사 복리후생규정에 의하여 사외 회의비, 간식, 회식, 문화예술 행사 참여 등의 비용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지출함
(질의내용)
명절선물 구입 시 회사부담분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간주공급 해당여부 등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중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직원 명절선물 또는 생일선물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2015누43089(2016.02.04)
[제목] |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 |
[요약] | 선물구입비가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 |
[결정유형] | 국패 |
조심2014중1764 ▶ 인천지법2014구합32312 ▶ 서울고법2015누43089 ▶ 대법2016두35601 ▶
서울고법2015누43089(2016.02.0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2015. 6. 25. 조합원들에 대한 선물구입비(이하 ‘이 사건 선물구입비’라고 한다) ○○○원에 대한 매입세액 ○○○원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물구입비 상당액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경정한 다음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나, 이는 처분사유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3. 11. 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의 처분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그 후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선물구입비 ○○○원에 대한 매입세액 ○○○원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물구입비 상당액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경정한 다음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7호증”으로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선물구입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과 동시에 그에 상당하는 매출세액을 경정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선물구입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6. 25. 항소심에서 이 사건 선물구입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에 따라 매출세액을 경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이 사건 선물구입비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재경정한 다음 2015. 6. 26.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재경정은 이 사건 선물구입비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매입세액에서는 공제를 하여 주고 매출세액에 포함시킬 것인지만 다를 뿐 이 사건 선물구입비에 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세액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동일하므로, 이를 새로운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처분의 사유를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합원들은 광고수입의 원천인 광고판이 부착된 버스를 운행하면서 광고판의 청결을 유지·관리하는 등 원고의 버스외부광고업이 영위되도록 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별도의 보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BBB, 주식회사 CCC, DD타올(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명절 선물을 구입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업체들에게 지급한 선물구입비는 원고의 외부 광고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인적 목적’에 의한 공급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선물구입비를 매출세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4항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등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그 각 호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경조사비 등 그 제1호 내지 제 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근로환경개선 및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노무비적 성격을 지닌 비용으로서 그것이 과도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제7호증, 제9호증의 1, 2, 3,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에 소재한 육상운수업과 그에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약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된 수익사업의 하나인 시내버스외부광고업은 그 소속 조합원들이 광고판이 부착된 시내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영위되고 있으며, 광고판 부착과 관련하여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13년 설날 즈음에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설날 선물로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스팸과 식용유 등이 포함된 선물세트와 수건 등을 구입하고 그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합계 ○○○원, 매입세액 합계 ○○○원)을 교부받은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선물구입비는 원고가 영위하는 시내버스외부광고업에 기여하는 그 소속 조합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향상을 위하여 지출된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으로서 그 규모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에서 유권해석(부가 22601-516, 514, 1988. 3. 29.)을 통하여 사업자가 명절이나 회사창립기념일 등을 맞이하여 사용인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피고도 항소심에서 이 사건 선물구입비가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전제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선물구입비가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선물구입비에 관한 매입세액 ○○○원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원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부가, 부가46015-1138 , 1996.06.12
[ 제 목 ] | |
임직원들에게만 티셔츠와 쟈켓을 구입,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 |
[ 요 지 ] |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직장체육비에 관련된 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회 신 ] |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직장체육비에 관련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실내체육관을 임대하여 전임직원 및 사원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비젼선포식 및 화합한마당 행사를 주관하면서 통일적인 복장을 통해 일체감 조성과 조직을 단결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임직원들에게만 티셔츠와 쟈켓을 구입하여 지급한바,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임직원의 개인적 선물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3항에 의거 사업주의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 공급의 의제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직구성원의 화합을 다지고 사기진작을 높여주므로서 조직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행사로 사업과 관련되어 지는 복리후생적 차원의 지급으로 보아 개인적공급의 의제로 처리하지 않음이 마땅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사업장] 정한다.(2013.06.0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삭제(2021.02.17)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2005.02.19 법명개정)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1994.12.31 개정)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1994.12.31 개정)
5. 삭제(2000.12.29)
6. 삭제(2000.12.29)
7. 삭제(2000.12.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2010.02.18 개정)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2020.02.11 개정)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2008.02.29 직제개정)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1994.12.31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2007.02.28 개정)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2007.02.28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2008.02.29 직제개정)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2016.09.22 개정)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2.02.02 신설)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2012.02.02 신설)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2012.02.02 신설)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2012.02.02 신설)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2010.01.27 개정)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2008.02.29 직제개정)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1994.12.31 개정)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2021.06.08 개정)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2017.12.29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2019.02.12 개정)
1. 직장체육비(1998.12.31 개정)
2. 직장문화비(2017.02.03 개정)
2의2. 직장회식비(2013.02.15 신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1998.12.31 개정)
4. 삭제(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2009.02.04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011.12.08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2005.02.19 법명개정)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2019.02.12 개정)
② 삭제(2000.12.29)
③ 삭제(2000.12.29)
④ 삭제(2000.12.29)
법인세법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인건비(2010.12.30 개정)
2. 복리후생비(2010.12.30 개정)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2010.12.30 개정)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2010.12.30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