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권장하여 첨부하오니 KREN에 제공예정이므로 계약서에 추가로
포함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2015.6.19(금)까지 댓글이나
지회장에게 의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지회장 이종신(010-3658-9900 / 카톡아이디 : lcs9900)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거래계약서(2015.05.29)[1].hwp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15.5.29)[1].hwp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1. 상가건물 권리금계약서 및 임대차표준계약서
내용을 각각
법률전문가인 강서구지회 자문변호사에게 송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2. 법규관련
④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상가권리금 매매계약은 상법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상법 및 민법" 의 규정에 따른다로 변경하는것도 검토바랍니다....*^^*
또는 "포괄적으로 민법 및 민사관련법 "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