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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KAR)
 
 
 
카페 게시글
강서구지회/협회소식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이용안내
지회장 이종신-신영 추천 0 조회 170 15.06.03 14: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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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5.06.05 23:41


    1. 상가건물 권리금계약서 및 임대차표준계약서
    내용을 각각
    법률전문가인 강서구지회 자문변호사에게 송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2. 법규관련
    ④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상가권리금 매매계약은 상법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상법 및 민법" 의 규정에 따른다로 변경하는것도 검토바랍니다....*^^*

    또는 "포괄적으로 민법 및 민사관련법 "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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