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고 물은 북구체육회에서 공고요청한 내용입니다
공 고
광주광역시북구배드민턴협회 회장 후보자 등록 일정 및 회장선거
관련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후보자 등록
○ 기 간 : 2017. 6. 28.(수) ~ 7. 03.(월) 09:00 ~ 18:00
○ 등 록 : 북구 태봉체육관 3층 북구체육회 사무실
[북구 서암대로132번길 11-10 ]
[담당자 김수교 (☎576-7330)]
※ 7. 01.(토) ~ 02.(일)은 휴무로 접수가 불가하오며,
마감일에는 18:00 도착분까지만 인정
○ 기 탁 금 : 3백만원 (계좌: 광주은행 076-107-013214, 북구체육회)
※ 당선자 협회귀속, 낙선자 유효득표수 30%이상 전액반환,
20%이상 30%미만 50% 반환, 20%미만 협회귀속
□ 회장선거 일정
○ 회장선거일 : 2017. 07. 07.(금) 15:00
○ 장 소 : 북구 태봉체육관 2층 회의실
○ 선출방법 :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 후보자 등록서류(별첨 참조)
2017년 6월 27일
광주광역시북구배드민턴협회 임시운영위원회 위원장

북구체육회 북구협회장 선거 관련 공고 홈페이지 게시 요청 공문.hwp
북구배드민턴협회 회장 후보자 등록공고문.hwp
북구배드민턴협회 회장 후보자 등록서류.hwp
첫댓글 광주광역시배드민턴협회장은 북구 재선거에 대한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함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유인즉은 먼저 광주광역시체육회규정집에 의거하면 구체육회는 상임위원회는 없습니다. 아울러 북구상임위 결정은 임의 조직 결정이라 할 수 있고, 이는 기본 절차와 합법적이지 않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조직을 만든 것은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설령 북구체육회에서 임의적으로 만든다손치더라도 상임위 조직에 대한 인정이 법적 다툼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후보등록공고의 책임자인 임시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구체육회와 시체육회 어떤 규약과 규정에도 비슷한 조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북구 배드민턴협회장 선거의 앞서 북구체육회 논의 및 조직틀에 대한 합법성을 확인하고, 현 당선자에 대한 합법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주먹구구식 북구체육회의 판단으로, 또 다른 불란으로 혼선을 빚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시협회장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다시한번 정중하게 요구드립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북구체육회 운영을 시협회장 아니 시협회 입장에서 강력하게 경고장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