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11호증)
2006.6.29 선고 2006헌가7 형법제239조제1항등위헌제청 헌공제117호
[판시사항]
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나. 사인등의 위조에 관한 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 및 ""위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우리 사회·경제활동에서 인장, 서명 등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 인장, 서명 등의 위조가 각종 재산범죄나 유가증권·문서위조죄와 잠재적으로 결합하여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 위조된 인장, 서명 등을 이용하여 수차례 계속하여 위조유가증권·위조문서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위험성, 외국의 입법례 등, 인장, 서명 등의 위조죄의 죄질이나 보호법익, 우리 역사와 문화,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고, 입법자가 형법개정과정에서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법관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인장, 서명 등의 위조행위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지언정 벌금형은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벌금형을 두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 죄질과 보호법익이유사한 여러 범죄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유사범죄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사용하거나 위조한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사용한 사문서위조(이른바 유인위조)인지 그렇지 아니한 사문서위조(이른바 무인위조)인지 등에 따라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다르고 행위태양도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 선택의 폭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비교적 넓게 규정한 것은 형사체계상 그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와 비교하면 사인등의 위조죄는 그 행위태양이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와의 관계에서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인등의 위조죄가 사문서위조죄와 흡수관계에 놓일 경우, 기소 및 재판 단계에서 구체적 사안의 죄질과 정상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사사법의 해석 및 운용에 의하여 타당한 형벌이 가능한 범위 내에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흡수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만을 이유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형법 제225조, 제231조, 제234조, 제236조, 제238조
[심판대상조문]
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 및 ""위조""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96헌바16(1999. 5. 27.)
98헌바26(1999. 5. 27.)
93헌바60(1997. 8. 21.)
96헌바9(1997. 8. 21.)
97헌바83(1998. 3. 26.)
93헌바60(1997. 8. 21.)
92헌바45(1995. 10. 26.)
93헌바40(1995. 4. 20.)
(갑12호증)
2003.9.26 선고 2003도372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2003.11.1.[189],2140
[판시사항]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사람의 실존 여부가 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진정문서를 변개한 것이 문서위조가 되는 경우
[재판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참조판례]
73도2296(1975. 2. 10.)
[당사자]
피 고 인 이상훈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손태봉 외 5인
[원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10. 선고 2003노28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판결이유]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대법원 1975. 2. 10. 선고 73도2296 판결 참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외국 국가기관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판시와 같이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유불비 또는 사문서의 명의인이나 문서의 위조 및 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갑13호증)
1988.4.12 선고 87도2709 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공1988.5.15.(824),864
[판시사항]
01.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 02.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요부
[판결요지]
01.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02. 형법에 규정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하였다면 이는 곧 위조된 원본 자체를 교부한 것으로서 취조 사문서행사죄가 된다.[89.09.12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234조
[당사자]
피 고 인 변재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철
상 고 인 피고인
[원심]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7.11.27 선고 87노88, 692(병합)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형법에 규정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논지와 같으나 원심이확정한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과 같이 위조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솟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하였다면 이는 곧 위조된 원본자체를 교부한 것으로서 위조사문서행사죄가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
첫댓글 감사합니다
판례는 증거(갑호증, 을호증)이 될 수 없고 통상 참고자료/별지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좋은자료입니다
검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판례찾기 쉽지않던데..고생하셨습니다^^
판례가 증거가 될수 없다니 참고로 하겠읍니다 // 그렇지만 서증형식이라도 취해야 분이 풀릴것 같아서 그렇게 기록을 하였읍니다 // 겁좀 먹지는 않을까해서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