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현대국가에 있어, 국민이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다.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궐석재판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다수 제출되었고, 그러한 증거들을 탄핵할만한 마땅한 반대증거가 없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재발부한 것으로 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항변할 명분을 잃게 된다.
따라서, 정치보복이라 외치면서 재판을 거부하면, 자신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동정론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추후 정치 보복의 희생양으로 각인시키면서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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