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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회한 제20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예산안 및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의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제7대 군의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군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정례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신축·이전 계획과 신축·이전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진군 청사는 부지면적 10,522㎡, 건축 연면적7,311㎡, 건축 단면적은 3,000㎡로, 본관은 1969년에, 별관은 1992년에 각각 건축하였습니다.
지난 민선 1기부터 청사 건물의 노후화와 주민들의 청사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사 신축·이전을 고려하였습니다만,
2002년 청사 안전진단 결과 본관은 C등급, 별관은 B등급 받았고, 정부의 지자체 청사 신축 보류 협조 요청이 있어 군청사 신축·이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군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할 구체적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청사 문제는 예산의 수반과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류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류굴 관광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류굴 상가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하천을 포함한 56,000㎡에 대해서 1981년도 1월 18일자로 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87년 3월 23일 관광지조성계획 (A=56,000㎡) 승인을 받아 공공편의시설과 숙박 및 상가시설, 휴양 및 문화시설, 운동 오락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편익시설로 화장실 신축, 오수처리시설, 주차장 개선, 성류굴 주변 황토포장, 우·오수분리공사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투자 부분인 숙박 및 상가시설은 상가 운영자의 영세성, 주변관광자원 개발부진, 관광지조성계획상 상가의 증·개축 어려움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성류굴관광지 조성계획중 상가시설은 지적선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되어 있어 조성계획 부지내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자간 이해관계로 상가의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조성계획 일부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류굴 관광지를 포함한 왕피천주변의 엑스포공원, 민물고기생태체험관, 종합운동장, 망양정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왕피천대교 가설, 왕피천 고향의 강 살리기, 순환레일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성류굴관광지 민자유치와 성류굴을 비롯한 주변관광지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전주변 지역주민 갑상선 암 피해자와 관련하여
갑상선 암환자 현황조사 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주변 지역 갑상선 암 발병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2012년 9월 18일과 11월 8일에 한수원(주) 및 한울원자력본부와 2012년 11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원인규명과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2월 19일 개최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제15차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대처방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동 건의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 암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2015년 1월 개최 예정인 제17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원전주변지역 주민 갑상선 암에 대한 원인 규명과 환자현황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의료원 갑상선 암 전문의 특별진료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진군의료원에서 갑상선 암 관련 진료는 이비인후과와 영상의학과의 공중보건의가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하여 갑상선암 의심환자를 식별 할 수 있으며, 년간 500명 정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울진군의료원에서 갑상선 암환자 특별진료는 검진장비와 종양내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순회 진료는 암검진 장비 특성상 이동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견해입니다(울진군의료원)
갑상선 암환자의 전문진료 및 치료를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다수의 진료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진료장비로는 갑상선 초음파기, MRI, 폐CT 등의 추가 장비가 필요하며 최종적인 환자치료를 위한 항암치료는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이상에서 치료하도록 되어 있어 울진군의료원에서의 전문진료는 현재 여건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원전발전사업자 지원사업으로 2012년까지 매년 원전주변 지역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순회검진을 하였고, 2013년에는 죽변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원전주변지역주민 1,500명에 대하여(울진읍 500, 죽변면 500, 북면 500) 매년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릉 아산병원, 포항선린병원, 울진군의료원에서 검진을 하였으며,그 중 울진군의료원에서 검진한 381명 중에는 갑상선 암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갑상선 암환자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순자의원께서 질문하신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기존 직매장의 시설 노후로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이용객들의 안전 위협과 판매하는 수산물 상품가치의 하락이 우려되어 본 센터를 신축하여 지역특산물을 알리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2년부터 국비 8억, 도비 1억6천, 군비 3억7천과 수협 자부담 37억원을 포함하여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 2일 착공하여 2014년 12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중 2013년 6월 21일 후포면번영회와 2014년 4월24일 인근 지역 가옥피해를 주장하는 지역주민 9명이 일조권 및 후포한마음광장 축소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후포면번영회가 제기한 소송은 2014년 8월 21일 대구고등법원이 기각하였고, 또한 인근 가옥 피해 주장 지역주민들과는 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후포면번영회의 요청으로 후포면장이 주관하여
2013년 4월 10일 후포면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동년 11월 20일 인근주민 및 후포면번영회와 간담회 추진 등 여러차례 회의와 방문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후포면번영회의 중재하에 후포수협과 인근 가옥피해 주민 9가구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그 중 8가구와는 협의가 순조롭고 1가구는 아직 의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속적인 설득과 지도를 통하여 최종 협의가 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정례 의원님과 장시원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울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세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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