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련 법령이 138개입니다
이중 카약관련 법령이 수상레져 안전법이 관련됩니다
그곳에 10해리 이상의 해역에서 레져활동을 하려거든 신고사항으로 "붙임1 원거리 레져활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해리는 1852m 이며.....10해리는 약 18.52km에 해당됩니다
이는 해안에서 직선기점이기도 하며........
관할 행정청으로 부터 10해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2008.3. 개정, 2011.06.15 개정)
미신고로 거리를 논하기 전에 "이 서류(신고서)를 제출하면 관련기관에서는 만일의 사태해 대비한다" 라고 되어있으므로
신고를 기피하기보다는 혹시 모를 안개나 풍랑, 조류등으로 떠내려갈것을 고려하여 신고하심이 좋을것입니다
<법령발췌>
제19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ㆍ출항 신고를 하거나 「선박안전 조업규칙」제15조에 따른 출항ㆍ입항 신고를 한 선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6.15)
②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ㆍ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우리 카약커는 자연을 사랑하고 불법행위를 하는게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는 불법부당한 행위를 보면 신고할 의협심이
강한 환경파수꾼이기에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신고를 꺼리는 사람은 불법어로나 뭔가 구리는일을 하는사람들이겠지요.....
다음서식을 작성하여 팩스로 관할 해경파출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출항신고)
그리고 귀항시에 전화로 무사히 돌아왔다 전화 한통화면 끝납니다......(입항신고:의무사항)
항상 해경에 도움을 받을 준비를 한다고 해서 잘못되기보다는 더 안전한 방법을 찾자는 의미에서
글올립니다
그리고 나침반, 지도,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하고 ....GPS는 더욱 좋고, HAM Radio 라도 가지도 다닙시다.........
<예시>
May Day- May day- May day- 여기는 어청도 북동쪽 20km 지점 북위 36.08.33.6 동경 126.22.40.5 너울파도에 카약전복으로 표류중 구조바랍니다......반복....
해난사고는 해경상황실 122 로........아니면...... 해양경찰 1588-0333
휴대폰에 입력하세요.......
원거리수상레져활동신고서.hwp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귀한 정보입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원거리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GPS와 무전기가 필요하겠군요. 방수는 잘 되겠지요?
방수주머니에 넣으면 뺄 필요없이 바다에 빠져도 사용가능하고 자기 발신을 할수있는 기능이 있으면 구조가 용이합니다......GPS는 좌표가 있기에 정확하게 찾을 수 있죠...
좋은 지식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들 카약커들은 준법정신도 투철...ㅎㅎ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신고가 있는걸 몰랐네요~ㅎ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무서워요^^.......
만일에 대비하는거죠....개에 물려죽은 사람보다,,,자전거타다 죽은사람보다 더 적은것이 카약입니다....안전도도 높고요...단 하나 멀리서 어선, 고속선이 나타나면 항로와 겹치지않게 피항하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카약이 여러척 뭉쳐서 이동하면 큰배가 돌아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아~ 그렇군요! 배워가는 맛이라니~~~감수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