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1. 6일자 매일경제 및 한국경제의 "병원 4∼5인실도 건보적용", "4·5인실도 건보 적용"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다소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매일경제]
병원 4∼5인실도 건보 적용
내년부터 일반병상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일반병상이 6인실 이상 병상에만 국한돼왔으나 병원 사정에 따라 4, 5인실 등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을 마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일부 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 가운데 일반병상을 50% 이상 구비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정 등이 감안된 것이다. 일반병상은 기본 입원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내는 입원료가 싸게 책정되나 6인실 미만 상급병상의 경우 건강보험의 제한 적용으로 입원료 부담이 적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물 구조 등으로 인해 일반병상을 50% 채우지 못하는 병원들이 4, 5인실 등을 상급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반병상의 기준이 완화되면 환자들의 부담이 적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으로서도 그동안 일반병동이 부족해 일반인들로부터 받아온 지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모든 입원실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 입원료만 받을 수 있는 일반병실(6인실)과 달리 상급병실(5인실 이하)은 일반병실의 기본입원료까지만 보험적용을 받고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4∼5인실 전체가 일반병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현재 부처 협의중)은 일반병상, 상급병상의 기준을 병실내 병상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병실내 병상수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 중 50%는 일반병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인실 병상이 50%가 되지 않는 병·의원의 경우 5인실, 4인실 등도 일반병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므로 의료기관이 최소한 그 부족분 만큼은 일반병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의료기관의 4∼5인실은 건강보험의 기본입원료만 부담하면 되나, 6인실이 50%가 되는 병원의 4∼5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입원료 이외의 상급병실료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