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통합상해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501.7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ZPB201180_1_20250101_file1.pdf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통합상해진단비(경증상해)(부위별 연간1회한), 통합상해진단비(중등증상 해)(부위별 연간1회한), 통합상해진단비(중증상해) (부위별 연간1회한)의 총 3개의 세부보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합상해사고」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된 세부보장에 따른 각 부위별 지급금액을 통합상해진단비(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각각의 부위에 대하여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KN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