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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장흥위씨 본향인 장흥위씨 장흥군을 응원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과세표준액이죠. 과세표준액은 공시짓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종류에 따라 공시짓가에 몇%라고 합니다. 재산의 가치는 공시짓가가 높을 수록 비례적입니다. 그러니 재산세를 더 내는 것이 사실상 실익입니다.
참고로 종중의 재산은 2011년 이후 시행된 지방세특례법상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종중 또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제 장흥도 기차역이 생기면 공시지가가 폭등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