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2년 실거주!!
"임대사업자" 면제 방안 추진!!
당정이 지난 6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설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을 임대사업자와 특수한 사례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던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믿고 등록했다가 새 아파트 분양 권한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사업자나 현실적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 중 올 연말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곳의 조합원들은 2년간 기존 아파트에 실거주해야만 재건축 후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실제 해당 아파트에 살지도 않으면서 재건축 후의 시세 상승을 노리고 몰려드는 투자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임대사업자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면 임차인을 내쫓아야 하는데, 최소 4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업자는 세금혜택 환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기 때문이었다. 임대기간을 채우느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대지 지분의 가치만큼 현금을 돌려받는 ‘현금청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었던 셈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조합원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임대사업자에 한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이나 해외 근무 등 생업상의 이유로 모든 가구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살고 있는 집주인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순우 기자 snoop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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