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일 22시30분경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지하주차장 주차라인 외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렵고 사고날 우려가 있어 너무 위험하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날 당직 직원분이 경비실에서 평소에도 주차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저는 단속하는걸 본적이 없다고 얘기함과 동시에 안쪽에 자리가 있음에도 가까운 곳에 주차한다고 금지스티커든 뭐든 바로 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직원분은 경비실에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 다음날 낮까지 4대가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차라인 외 불법주차를 신고하고 건의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점, 주차난 등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건의합니다.
1. 밤 시간(24시) 이후에는 차단봉을 모두 올려서 입주민 외 차량은 통제가 되지 않는점(차량통제를 해야합니다.)
2. 입주민 차량외 외부차량이나, 등록되지 않는 차량 일제히 점검하고 단속해야지 주차 문제도 해결될거 같습니다.
3. 또한 방문 차량은 어떤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확인요청 합니다.
해당 건의 내용을 관리사무소나 입대위에서 꼭 봐주시고
건의 사항 결과를 꼭 알려주십시요~~
아파트 편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차단봉은 왜 만들었나요?
신찬처음이사오고 놀랬어요 그냥 동호수 말하면 차단기올려주고.... 신창보다 더 구축인곳도 차단기 교체하여 입주민이 어플로 방문객들 주차등록해주고 하는... 여긴 그냥 아무런 동호수 예기하면 열어주니...
금일 부터 24시~ 오전 6시까지 차량 통행이 적어 차단기 가동을 안 했던것을 24시간 정상 가동 하는거로 변경하고 외부 차량이나 등록되지 않는 차량 점검해서 주차 단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이상 방문 차량은 통합 경비실에서 방문 호수,차량 번호 확인하고 방문증을 발급하고 있고 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시간 이상 방문할 경우 방문증을 발급 한다고 하셨는데, 그 방문증의 유효기간은 얼마동안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방문차량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방문증 유효기간은 방문기간이며 방문증에 명시되어 있어 순찰시 방문증 유효기간 지난 차량은 불법주차로 단속합니다.
일주일, 한달을 방문하게 되도 유효기간이 그럼 일주일, 한달인가요?
방문증 유효기간을 하루나 최대 이틀로 지정하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