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
-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
□ (신고 의무)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
구 분 | 상장법인 주주 | 비상장법인 주주 |
장내거래 | 장외거래 | K-OTC 거래 | 장외거래 |
대 주 주 | ○ | ○ | ○ | ○ |
소액주주 | X | ○ | ○ | ○ |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X |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
구 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지 분 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또는 시가총액 | 10억 원 이상(공통) |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①K-OTC 거래건 중 ②중소‧중견기업의 ③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10억 원 미만)는 과세제외
○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 원)은 2024년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오니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월 6일(화)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
2. 6. | 2. 7. | 2. 14. |
네이버 등1) | 문자메시지2) | 우편 안내문3) |
1) 네이버·KB국민은행(KB스타뱅킹)·신한카드(신한pLay) 앱을 통해 발송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안내
3)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 안내
□ (신고서비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
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 (맞춤형 도움자료)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간편신고 서비스) 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고유의사항) 주식 양도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 ┃
사례 ① |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
실수사례 | □□씨는 ‘A’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해당 주식을 장내매도하여 차익이 100백만 원 발생하였고 같은기간 ‘B’상장주식(□□씨는 소액주주)을 장내매도하여 50백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 예정신고시 ‘A’주식과 ‘B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50백만 원에 대해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
세법설명 |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
한번 더 확인 | ①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②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사례 ② | 기본공제를 매 예정신고마다 중복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 ○○씨는 ’23. 1월 주식 매도건에 대하여 ’23. 8월 예정신고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한 후, ’23. 9월 매도건에 대하여 ’24.2월 예정신고 시에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
세법설명 |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이므로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한번 더 확인 | 같은 해 상반기 거래와 하반기 거래를 모두 예정신고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 한도로만 적용 가능합니다. |
사례 ③ |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 △△씨는 본인이 소액투자를 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
세법설명 | 비상장주식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이 있습니다. 소액주주는 전자의 경우 10%세율, 후자의 경우 20%세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한번 더 확인 | 신고시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④ |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 ○○씨는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주식 A의 대주주로 2022년 11월 2일에 취득한 A주식을 2023년 10월 2일에 5만주를 양도하고 세율 2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
세법설명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30% 적용합니다. |
한번 더 확인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양도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