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사항]
불광5구역재개발사업에서,
아래와 같이 건물 등기의 [건물내역]에 [연립주택]으로 표시된 단지의 토지 총면적이 660m2를 초과하고,
2003년12월30일 이전에 구분등기 되었고,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의 [용도]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연립주택]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권리는 [원빌라]와 같다!
1. 건물 등기가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로 되어 있으나,
*[건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000-0 내 '제0층 000호'
로 구분등기되어 있음.
*건물내역에 3층 [연립주택]으로 표시 됐음.
*등기접수일 : 2003년12월30일 이전 임!
토지는 '건물'과 별도로 등기됐으나,
*[토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000-0
[표제부] (토지의 표시)의
*등기접수일 : 2003년12월30일 이전 됨!
*지목 : 대지
*면적 : [660m2 초과]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등기목적 : 공유자별 지분이전
*권리자 및 기타사항 : 공유자의 지분, 이름, 주소 등이 표시되고
지분등기되어 있음.
2.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갑)에
*고유번호 : 0000000000-0-00000000
*호명칭 : 000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00가길 0-00'
*구분 : 주거
*층별 : 제 0층
*구조 : 연와조 (단, "전유부분 구조 란에 경계벽이 없음"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만!)
*용도 : [연립주택]
*2003년12월30일 이전 : 신축
*2003년12월30일 이전 : 구분
으로 구분 사항이 표시되어 있음.
3. 건축 시부터
*경계벽 및 방화문이 각 호실 별로 설치되었으며
*[수도계량기], 전기계량기,
도시가스계량기 등이 각 세대별로 설치됐고, 호명칭이 표시되어 있음.
*연립주택 구조로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건축하고,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구분했음.
*각각의 세대는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연립주택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적생활을 해오고 있는 경우 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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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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