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종합과세+무조건종합과세 2천만원 초과하면 둘다 종합과세로 알고있는데 원천징수세액을 구해보라는건 예납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감삼다!
첫댓글 별도의 언급없이 원천징수세액을 구하라는 문제는 예납적, 완납적을 모두 포함합니다.해당 문제에서는 무조건 분리과세 자료가 없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예납적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나, 만약 해당 문제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였어도 원천징수세액(완납적)을 구해야 합니다. 질문시에는 반드시 페이지번호를 적어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잊지않고 페이지번호 적겠습니다
첫댓글 별도의 언급없이 원천징수세액을 구하라는 문제는 예납적, 완납적을 모두 포함합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무조건 분리과세 자료가 없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예납적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나, 만약 해당 문제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였어도 원천징수세액(완납적)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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