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장(自然裝) ☆
매장묘지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행된 장사법(葬事法)에서
봉안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권장하였으나
과도한 석물사용과 대형화로 인하여
묘지보다 더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2008년 장사법 개정 시
친환경적 대안으로 자연장(自然裝)를
도입하게 되었다.
1. 자연장(自然裝)의 정의
① 자연장(自然裝)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
② 자연장지(自然葬地)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③ 수목장림(樹木葬林)
산림법에 따라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 자연장(自然裝)의 종류
① 수목장. 화초형. 잔디형
2. 자연장(自然裝)의 장점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대응 가능 장법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했지만 자연장(自然裝)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이 저렴(공설자연장지. 국고지원)합니다.
자연장지(自然葬地)는
조성지역에 대한 제한이 적고 거리제한이 없어
생활공간 가까이 조성이 가능합니다.
자연장(自然裝)은 자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물 입니다.
☞ 안장방법과 자연장(自然裝) 시 준수사항
1. 자연장(自然裝)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할 때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②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유골함을 묻되
용기는 법령에 정한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자연장(自然裝)에 사용하는 용기
1) 용기의 재질
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조 제 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②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③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굽지 않은 토기)
2) 자연장지(自然葬地) 내 제한행위
자연장지내에서 유족. 문상객 등은 추모행사.
산책 등을 제외한 다음 행위는 할 수 없다.
① 자연장의 장례식을 방해하는 행위
②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 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③ 야영. 소란. 촛불을 피우는 행위
④ 상업작인 물품이나 인쇄물. 서비스를 판매(배부).
제공하는 행위
⑤ 음주. 흡연. 애완동물 출입행위 등
⑥ 엄숙성 및 경건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⑦ 쟈연장지의 관리를 위하여 자연장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자연장(自然裝)의 장소
① 공설 자연장지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수목림장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
② 사설자연장지
개인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4)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설치 주제별 | 개 인 | 가 족 | 종중. 문중 | 종교단체 | 재단 . 공공법인 |
사용대상자 제한 | 친족관계 | 종중.문중 구성 | 신도및 그 가족 | 제한없음 |
조성면적 제한 | 30㎡미만 1개소 | 100㎡미만1개소 | 2천㎡이하 1개소 | 4만㎡이하 1개소 | 5만㎡ 이상 |
표지설치 규격 | 200㎠ 이내 개별표지 또는 공동표지(수목 1그루당 1개) |
인허가 규정 | 사후신고 | 사전신고 | 사전허가사항 |
설치제한 지역 | 장사법 제 17조 시행령 제 22조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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