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이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여명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1만명 이상(13→14만명) 확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대상자 확대 : ’18년9.4만 → ’20년11.5만 → ’21년12.6만 → ’22년上13.2만 → ’23년14만 이상
☞ (참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전면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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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대상자가 확대됨 |
□ 시 행 일 : | 2023년 1월 1일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 장애인 활동법 (’23.1.1.)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과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 2. -------------------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 장애인 서비스과 (044-202- 3344)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