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준공승인 없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준공승인 안 해준다~!
정부가 조만간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을 내놓는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공사비가 오를 것이 뻔해 가뜩이나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부채질을 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근본적인 개선 대책 없이 건설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간 분쟁이 강력 범죄까지 번지는 사건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검사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로···
건설사는 반드시 보강 공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춰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두께를 강화하려면 콘크리트와 철근 등의 자재가 추가로 필요한데다···
기술 연구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도 고스란히 공사비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최근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200만원선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입주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층간소음을 잡기 위한 비용상승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도 않고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건설사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앞서 도입한 층간소음 대책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한 것인데,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먼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불허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장 법을 제출한다고 해도 내년 4월 총선과 6월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경우 빨라도 내년 연말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음 저감 매트 지원의 경우도 이미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2025년 예산에 반영돼 내후년부터 시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