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 가장 가혹한 한국 상속세..
"어떻게 한방에 60% 떼가나"
현실화된 삼성家 상속세 11조.."한국기업만 당하는 고통"
기업 상속 3번만 하면 100%였던 지분 7% 밑으로 떨어져
과도한 세금 탓 외국 투기자본이 경영권 위협..편법 부추겨
"주식에 할증세율은 기업명줄 끊는 것..상속세제 개편 시급"
https://news.v.daum.net/v/20201026173605142
아주 득달같이 기사를 내는 구나, 기업이 상속세 내는 줄 알겠다기레기들아 ㅋㅋ
OECD 기준에 맞게 보유세,법인세, 재산세및 다른 세금 올려도 되는거냐?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65%?…명목세율 최대 50%
우선,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하는 최대 세율은 50%다. 가장 높은 과세표준 구간인 30억원 초과
시 10억4천만원에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다. 재계가 주장하는 65%라는 수
치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 최대주주가 과세표준 최고 구간인 30억원 이상의 주
식을 물려줄 경우를 가정하고, 상속세율 50%에 주식평가액 할증 기준 30%를 적용한 뒤 여기에 50%의 상속
세율을 적용한 15%를 더해 나온 것이다.
즉, 실제로 내야하는 상속세율이 최대 65%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 법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아
닐뿐더러 주식평가액 할증 기준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해도 실제 납부하는 세율은 65%가 되지 않는다. 예컨
대,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1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할증 기준에 따라 주
식 가치가 130억원으로 평가되고, 10억4천만원에 (130억원-30억원)*0.5%를 더한 60억4천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실효세율'은 60.4%로 집계된다.
같은 조건 하에서 대물림하는 주식 금액이 커질수록 65%에 근접해지기는 한다. 1천억원일 경우 상속세가
645억4천만원으로 64.54%, 10조원일 경우 상속세가 6조4천995억4천만원에 달해 64.59%다.
그러나 이 정도 금액을 모두 주식으로 대물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최대주주 등에만
해당되는 얘기인 것이다.이를 테면, 최근 작고한 고 조양호 전 한진칼 회장의 3천500억원 상당의 지분 가
치에 대해 각종 변수와 공제 등을 제외하고 최근 주가를 반영해 단순 계산해보면 상속세율이 50∼60% 안
팎으로 추정된다.
상속세의 경우 납부자 수가 많지 않고, 이들이 각종 공제를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매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2017년 6천986명, 2016년 7천393명, 2015
년 6천592명 등 매년 6천∼7천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0.01% 정도이며, 상속세 실효세율은 상속재산가
액 기준 2017년 14.74%였고, 2016년과 2015년 각각 14.78%, 14.98%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 평균
14.2%였다.
재벌닷컴도 국세청 통계자료에 기초해 2008∼2017년의 상속세를 집계한 결과 상속세율이 평균 17.3%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상속세 납부 대상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이 60%에 육박하고, 회사(유가증
권)를 대물림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8 국세통계연보의 2017년 상속재산 현황을 보면 토지가 4조5천263억원으로 32.4%를 차지해 가
장 많았고, 건물과 금융자산이 각각 27.4%(3조8천230억원), 16.2%(2조2천606억원)로 뒤를 이었다.
가업 승계로 볼 수 있는 유가증권은 13.9%(1조9천390억원) 정도였다.
한편,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명목세율 기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일본(55%)에 이
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나라(0.1%)가 OECD 평균(0.2%)보다 낮았다. 2016년 기준 벨기에가 0.6%, 프랑스 0.5%. 네덜란드 0.3%,
영국·핀란드·독일·스위스·룩셈부르크가 각각 0.2%였다.
경제개혁연대 이총희 회계사는 "재계가 보유 주식을 팔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20∼30% 가산하면서
세금을 낼 때 붙는 30% 할증률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주장을 한다"며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작고, 상속세 납부 인원이 극히 일부인 점,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세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069700502
강호갑 중견련 회장 "
가업 승계 세금 87%, 경영권 유지 못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2/2019031202636.html